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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기업 게임체인저, 보유기술 사업화 전략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농생명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농식품 기업과 연구기관 간 맞춤형 기술 매칭 및 현장 컨설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전북자치도와 도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민관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기업별 기술 수요조사 현황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술 매칭 및 전문경력 활동가의 현장 컨설팅 계획에 집중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64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 참여기관의 기술 DB와 연계해, 20개 기업에 대한 기술 매칭을 완료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기술보유기관, 전북자치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컨설팅은 제품 개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1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방문해 컨설팅을 마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총 50개 기업으로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단순 기술 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 가능성, 사업화 추진전략, 연구개발 자문 등 종합적 지원으로 이어진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며 “ 기업 수요 기반의 기술 매칭과 현장 중심 컨설팅을 통해 도내 농식품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술 매칭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지고, 지역 농생명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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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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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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