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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가소득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특화품목 육성 박차

- 올해 134억원 투입, 신소득 작물 및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신품종 육성

- 도청 서부청사에서 지역 특화품목 육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장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오후 2시 도청 서부청사에서 농업인 주도형 특화작목으로의 전환 확산과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의 규모화를 위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김해(토마토), 의령(초당옥수수), 함안 (애플망고), 거창 (포도) 총 4개소에 32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7일 스마트팜혁신밸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 이후 사업추진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여 사업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 특화품목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작물에 대한 참석 공무원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그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침개정된 사항으로는 ▲1시군 다품목 지원 ▲수직농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물(품종)전환 항목 신설 ▲신소득 작물, 수직농장 유형 보조율 70% 상향 ▲공모유형(표준화모델, 농업인 주도 아이디어) 신설 ▲아열대 7개 품목 거점농가 지원 ▲사업대상 요건 완화 등이다.

 

경남도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과수, 채소, 특용, 시설하우스 분야에 대한 핀셋 홍보로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계획이다.

 

공모 관련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055-211-6314)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물이나 재배방법을 적용한 신소득 작물 육성이 필요하다” 며, “특화품목 육성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9개 사업, 191억 원을 투자하는 시행계획을 지난 5월경 발표하였으며, 신소득작물을 100ha까지 확대하고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파파야, 만감류 등 8개의 전략품목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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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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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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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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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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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