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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못난이 상표”, 지역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

- 상표 사용 승인 48개소 돌파…농가·중소업체 유통 경쟁력 강화 -

 충청북도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못난이 상표가 도내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2023년 9월 6일 못난이 상표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제35류(판매대행업) 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상표 보호와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2024년 5월 2일, 총 7개 상품류에 대한 상표 확대 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출원에는 기존 판매대행업(제35류)을 포함해 김치(제29류), 가공식품(제30류), 농산물(제31류), 음료(제32류), 전통주(제33류), 식음료 제공 서비스(제43류) 등이 포함되며, 등록은 2025년 8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못난이 상표는 도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제품에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유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표 사용 승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못난이 상표는 제품 유형과 활용 범위에 따라 총 3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중 ‘어쩌다 못난이’는 다양한 농식품에 활용 가능하나, 주로 김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12개 김치 제조업체에서 이를 활용 중이며, 금년 실적(2025년 6월 30일 기준)은 1,624톤, 누적 실적은 2,772톤에 이른다.

‘건강한 못난이’ 역시 감자, 고추, 막걸리, 누룽지, 초콜릿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28개 업체(농가)에서 사용 중이다. 특히 쌀가루를 활용한 초콜릿 제품은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로, 청남대와 에어로케이 기내 면세점, 동부창고 등 충북의 주요 관광지에 입점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착한 못난이’는 절임류(부각, 장아찌), 참기름 등 농산물을 제외한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8개 업체(농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상표들은 제품 포장재는 물론, 온·오프라인 광고물, 홍보 리플릿 등 다양한 유통·판촉 수단에 활용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도 상표 사용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승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이필재 농식품유통과장은 “못난이 상표의 확대 출원과 사용 승인 확대를 통해 도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와 중소 식품업체의 시장 접근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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