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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고이즈미 한·일 농업장관 7년 만에 첫 양자 대면

- 올해 4월 실무급 교류, 5월 차관 면담 등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양국 농식품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강화 및 실질적 협력 확대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8월 11일(월), 인천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실무자급 교류 및 5월 차관급 면담 등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18년 이후 첫 장관급 소통을 이어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일반 농업분야 협력 뿐 아니라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일본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한국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수석수의관 회의 정례화 및 초국경 질병에 대응한 정보 공유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또한,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송 장관은 “ 한일 양국은 유사한 농업 구조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농업 협력의 폭을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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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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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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