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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산불·호우 피해지역에 새 희망 심는다

- 농식품부,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9개 지구 추가 선정(10.10)
- 산불·호우 피해지역 우선 선정하여 농촌주민 주거 환경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 (10.10)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3곳을 우선 선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지구 (개소)당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필요성 및 재생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포천시, 논산시, 영양군 등의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 중에는 호우피해지역인 포천시, 산불피해지역인 영양군・청송군이 포함됐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재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5년 신규 추가 선정 지구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구 /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 당진시 갈산지구 / 보령시 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시량지구 /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이다.

 

추가 선정 지구 주요사례의 정비시설 및 조성시설 경우 ▲포천시(내촌면)  폐축사 1개소, 주민공공시설 2개소 주민휴게쉼터, 복합문화체육단지, 마을공원 등▲영양군(석보면) 폐교 2개소, 장기방치시설 2개소 주거시설(임대주택) ▲농기계 임대․수리시설 등 청주시(북이면) 축사 3개소, 폐축사 3개소 마을공원, 복합문화체육시설 등이다.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피해・방치시설을 정비 (철거)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게쉼터, 주거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여 안전하면서도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모두의 농촌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농촌공간계획과장은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추가 선정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니라, 산불과 호우피해를 입은 농촌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이 일터(소득기반)・삶터(정주여건)・쉼터(농촌활력)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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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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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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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