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 살균, 살충, 제초 효과 등) 성분농약의 약효 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7건으로 청주에서만 6번째 구제역 발생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총력을 다해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1월에는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8곳을 첫 선정 · 발표하였으며, 올 하반기 추가 지정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 도시는 뉴욕 (미국), 파리 (프랑스), 도쿄 (일본)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해외 한식당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희망 한식당은 5월 18일(목)부터 6월 8일(목)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goodhansik@naver.com)하면 된다. 지정 필수 요건은 ➀ 해당 국가에서 최근 3년간 한식당 경영, ➁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 메뉴가 60% 이상, ➂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 미위반 등이다.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 시, 해외 우수 한식당 홍보를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 명의 지정서 발급, 지정 표시 현판 등을 제공하고,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과 홍보 등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식 포털(www.hansik.or.kr)을 통
농협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여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
구제역이 5월 10일(수)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개소)에서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 (68두 사육)에서도 추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이다. 구제역이 3개소 농장으로 확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법률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는 축산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 현재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35년부터는 50%, 50년부터는 80%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며 “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명백한 축산농가에 대한 핍박이며, 부당한 행정규제이다
<사례1> 딸기 재배틀 사이에서 로봇이 수확 작업을 시작한다. 좌우 카메라로 색상을 구분해 익은 걸 찾고 다른 카메라는 높이와 거리를 파악한 뒤 설익은 걸 빼고 정확하게 목표 딸기를 잘라낸다. 로봇은 수확뿐 아니라 크기와 성숙도 등 딸기 성장단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선별과 포장까지 할 수 있다. <사례2> “드드드드르르륵-” 파종기가 지면을 향해 씨앗과 함께 비료를 발사한다. 1초에 30개의 씨앗을 발사함과 동시에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비료만 뿌려 파종기 비료를 기존 대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농촌 인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농기계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두 사례는 소설이나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모두 이미 우리 곁에 도달한 미래기술이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JORDI사(社)"가 충남 홍성 딸기농장에 설치한 로봇 기반 자동화 온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 "JOHN DEERE사(社)"가 CES 2023에서 선보인 파종기 ‘이그잭트샷’이다. 기후변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시대에 농림수산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계가 마주한 현실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최근 신선 농산물 수출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초 이상 한파로 인해 파프리카 등의 생산 감소와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신선농산물의 1월 수출 감소율이 11.4%에 달했으나 인삼, 딸기, 배 등의 주력 품목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며 4월 22일 기준(누적)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4억 7천만불(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로 신선식품 수출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인삼은 7천 2백만불(4.3% 상승), 딸기는 4천 8백만불(24.3% 상승), 배의 경우 1천 7백만불(44.6% 상승)을 기록하며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파프리카도 1월 생산량 급감으로 36.7%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생산량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감소율이 17.3%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이렇듯, 신선 농산물의 분발에 농식품 전반의 수출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2분기 이후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수출 상승 분위기를 더 이어가고자 금년도 주요 신선농산물의 수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출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