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2021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시‧군 (충남 부여, 충북 괴산, 제주, 경남 거창, 경북 의성)이 신청했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 관광 ‧ 농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5명의 외부 전문 심사단을 위촉하여 서면심사(6.10일), 현장심사(6.16∼29일), 발표심사(7.12일) 등을 실시했다. 3단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충남 부여는 5개 시 ‧ 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21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충남 부여가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의지, 농업인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 설계, 백제 사비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여건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충남 부여군은 이 사업으로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부여군은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공시설, 교육‧체험‧홍보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은희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시민 사회와 농만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 ·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현황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등이다 고 밝혔다. 또한, 광역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추가 개방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데이터 개방 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데이터를 찾아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와 5대 채소(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의 관측 실측 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할 데이터는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으로 농식품부가 그간 정책 추진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밝힌 개방 데이터 및 일정을 보면 △ (~’21.7월) 귀농·귀촌 실태조사 데이터, 축산물 실시간 경매 데이터, 지역별 동물 등록 현황, 농약관리 현황, 곤충산업 현황 등 5종 △ (~’21.9월) 가축방역 관리현황, 외식소비현황 및 상권분석 데이터 등 2종△ (~’21.12월) 공익직불 지급 현황, 축산농장 허가·이력 정보, 시설원예 온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41억 5천 4백만 불을 달성한 것으로 밝힌 가운데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EU)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반기 수출액(증감률)는 (‘17년) 32.9억 불 → (‘18년) 34.6(5.2%↑) → (‘19년) 34.5(△0.3%) → (‘20년) 36.0(4.2%↑) → (‘21년) 41.5(15.4%↑)으로 성장했으며, 수출실적은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7.2억 불로 11.4%, 가공식품이 34.4억 불로 16.2% 증가했다. 시장별 수출액(증감률)은 일본(698.7백만 불, 5.4%↑), 중국(621.7, 19.2↑), 미국(634.6, 13.6↑), 신남방 국가(936.7, 28.2↑), 신북방 국가(155.4, 42.9↑) 등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EU)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증가 품목 중 신선 농산물은 인삼류(120.9백만 불, 25.2%↑), 김치(86.8, 2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135품목 2,055건)를 적발한 한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이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밝혀졌다 농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 (67,052개소)는 전년 (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이며, 품목 적발실적은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등 12개의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12개 지자체의 시장 ‧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 ‧ 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및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 (1차: ’20.2, 2차: ‘20.6)를 통해 선정된 곳이며, 1차은 전북 임실군‧ 충남 홍성군이며 2차는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전남 보성군‧ 경북 상주시‧ 전북 순창군‧ 강원도 원주시 ‧ 충북 영동군, (예비) 충북 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 (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
2025년까지 충남지역 ‘인삼’ 생산량을 현재 10a당 620kg에서 820kg으로 끌어올리고, 치매 예방에 좋은 약재 ‘구기자’ 생산액은 현재 135억 원에서 350억 원까지 증대시키는 등 충남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특화작목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부성)은 충남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인삼 △구기자 △방울토마토 △딸기 △생강 △국화(절화용) △프리지아 △곤충(약용) 등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571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8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 ‧ 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8개 특화작목 중 ‘인삼’과 ‘구기자’는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충남지역 대표 작목인 인삼은 전국 재배면적의 14.2% (2,100ha)를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 잦은 기상 이변과 연작(이어짓기) 및 염류 집적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면서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온과 염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했다.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됐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확정됐다. < 재해복구 지원 >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이며,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ha당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586만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농업관측본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관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7월 1일부로 ‘농업관측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번 농업관측센터 개편은 정부의 수급 정책 수립과 농업인의 영농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인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뤄졌으며, 지난해 ‘관측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측조사’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농업관측센터는 품목 중심의 기존 관측본부를 기능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실측조사 도입에 따른 산지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모형팀을 신설하여 예측력 제고에 필요한 통계와 모형 설계ㆍ분석기능을 제고하는 등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정밀 농업ㆍ과학농정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 추진을 위해 조직과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농업관측센터’로의 명칭 변경뿐 아니라 농업관측센터장의 임명기준을 기존 ‘연구위원급 이상’에서 부서장 중 최상위 직급인 ‘선임연구위원’으로 격상했다. 또한, 일반 연구부서에서 별도 사업부서로 독립해 농업관측사업의 운
지난 2020년 처음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 규모 확정 및 지급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 (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