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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유기농업 실용화 심포지엄, 전문가 초빙 활로 모색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11월 3일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유기재배 농업인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유기농업 실용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북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1,259ha로 전년대비 3.3% 증가되었지만 전국 유기재배 면적의 4.2%로 다른 지자체에 보다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학교급식 소비 정체에 의한 납품 차질과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되는 병해충 발생 등 유기농업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추진한 이번 심포지엄은 도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와 충북고추산학연협력단(단장 김흥태)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 우종진 대표의 ‘유기농 고춧가루 수출’, 전 충북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강보구 과장의 ‘유기농업과 토양 환경관리’, ㈜고추와 육종 윤재복 대표의 ‘유기재배와 고추 품종 선택’, 곤충종자보급센터 안기수 센터장의 ‘시설고추 친환경 해충방제’,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홍성준 박사의 ‘고추 유기재배 병해관리 요령’ 등 유기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5개 주제 발표와 함께 열띤 소통의 장이 됐다.

유기농업연구소 장후봉 소장은 “유기재배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북 유기농업의 실용화에 대한 최신 기술과 정보 및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유치 당위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재배 농가에서 갖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농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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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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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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