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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 본격 시행을 위한 발판 마련

 충청북도는 지난 28일 농업인공익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승인) 통보를 받아 본격 시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


도는 지속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재원분담 미동의 5개 시군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의 분담비율 합의를 위한 이행노력이 필요하지만, 신설 협의완료 통보를 받음으로써 농업인공익수당 전면시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이시종 충북지사는 보편적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날로 증대됨을 감안해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으며 농업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한편,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업인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규모는 농가당 연간 50만 원이며,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2019년 기준 10만 8천 가구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 원에 이른다.


‘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도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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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기후부,가축분뇨 관리 강화합동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 ·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 ·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 · 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 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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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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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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