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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 본격 시행을 위한 발판 마련

 충청북도는 지난 28일 농업인공익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승인) 통보를 받아 본격 시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


도는 지속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재원분담 미동의 5개 시군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의 분담비율 합의를 위한 이행노력이 필요하지만, 신설 협의완료 통보를 받음으로써 농업인공익수당 전면시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이시종 충북지사는 보편적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날로 증대됨을 감안해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으며 농업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한편,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업인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규모는 농가당 연간 50만 원이며,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2019년 기준 10만 8천 가구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 원에 이른다.


‘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도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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