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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8),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계절근로자 관리체계가 지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MOU 체결업무 대행 등 유치·관리 통합적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확대 와 근무처 변경 요건 합리화, 변경시 수수료 면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활용,비자유인 제공 등을 통한 성실근로 유도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한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했다.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계절근로자제 운영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한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22.7월 기준)이다.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한다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한다.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22.1.1부터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2년 155개소)를 설치, 전담인력 배치·구인구직 수요조사·인력풀 내에서 내국인 근로인력을 중개한다.

 

또한,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였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現 E-8, 5개월 → 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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