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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필리핀과 국제공동연구 고도화 위해 나섰다

- 필리핀 산업기술개발연구소(ITDI)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2일  필리핀 산업기술개발연구소(소장 Annabelle Briones, 이하 ‘ITDI’)와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성과에 대한 상호 기술 교류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 식품가공기술을 필리핀 등 아세안 식품기업에 전수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협력을 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내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식품가공기술 맞춤형 솔루션 제공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 중이다.

 

식품(연)은 연구자들을 현지에 파견, 식품가공 위생 교육부터 생산 기술 지원,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을 산업통상협력개발사업(ODA)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식품가공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맞춤형 기술 지원 등 현지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통해 기술 수준을 향상하게 함과 동시에 식품 가공 기계 및 포장재 생산 등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단방향적인 ODA를 통한 애로기술 해결 지도 보다는 국제공동협력연구 추진 및 상호 인력교류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본 업무협력 체결이 추진됐다.

 

식품(연) 백형희 원장은 “필리핀의 다양한 농식품 자원과 식품연의 축적된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한국과 필리핀 간 무역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필리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계적 식품관리, 유통기한 연장 및 생산 효율성 제고 등의 애로사항은 우리 식품기업들이 1990년대에 경험했던 것들이므로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고 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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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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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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