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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 단속 실시

- 비료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비료 공정규격은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한 규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하여 그간 정부 지원 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 (347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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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바꿔치기 방지 … 소 비문 정보로 이력제 정확도 강화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 비문(코무늬)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비문 <(코무늬) 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지난달 29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조회앱에서 ‘소 비문’ 사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소의 코 무늬인 ‘비문’은 소의 개체식별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보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비문 정보가 등록된 일부 개체는 우선 조회가 가능하다. ‘축산물 이력정보 앱’을 실행해 개체식별 번호를 조회하면 소 비문 사진을 ‘원터치’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소 개체식별 번호 조회 시 이력 정보와 함께 해당 소의 비문 사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비문 식별 기술은 소의 비문이 사람의 지문처럼 출생 직후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고유 정보임을 입증해 과학적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는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인공지능(AI) 기업 ㈜온텔리에이아이가 3년에 걸쳐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비문이 등록된 개체를 추후 출하·거래 시 다시 비문을 촬영해 등록된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해당 개체가 맞는지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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