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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안보 시대의 농업, 대응 전략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개최
- 식량안보, 신규인력, 푸드테크, 농촌공간계획 등 농정 혁신 방향 공유 -

 

 경제 안보 시대의  농업은 원가절감 위주 공급망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고려하고 대중 경영전략의 수립,과 회복 탄력적 경영,  그리고 포괄적 식량 안보 개념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 국가 미래전략원장 ) 교수는 지난 18일 aT센터 (서울) 에서 열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제26회 『농업전망 2023』 대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연 교수는 ' 세계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란  특별 강연을 통해  ‘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식량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 우리 사회는 큰 변화 (위기)의 초 입구에 서 있다 ”  고 진단하면서  “ 공급망 추이와 식량 가격 추이를 보면 먹거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 안보 시대의 농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 세계 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 속에서 미리 알고 먼저 움직이고 준비하는 전략, 사드 때의 경험, 대중 경제전략 수립, 기술 혁신 가속화와 기술 주권 확립, 융복합적 인재 양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 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이라는  공통 주제발표를 통해  “ 2022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조 6,310억원,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원 추정된다 ” 며  “ 그러나 2023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4,802만 원 전망된다 ”고 밝혔다.

정 박사는 특히  “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감소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23만원 수준 전망 되며, 2023년 농업교역조건도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3년만에 대면 행사로 1,341명이 사전 등록하여 대회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이번 행사에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  지난해 우리 농업 농촌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농자재 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빈번한 기상재해 및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며 "  연구원은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 농촌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정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전망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경연은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주제를 <농업 ‧ 농촌의 혁신과 미래>로 정했다.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 2부 “2023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어 2023년 농정 현안이 되고 있는 ① 식량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방안, ②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소재 농업과 푸드테크 및 온라인 유통 등 신규 분야의 확대를 위한 방안, ③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제3부에서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 이란 주제로  채소, 곡물, 과일/ 과채/ 임산물/ 축산 등의 분과로 수급 동향과 전망에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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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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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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