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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 가치 있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시·군별 5년간 국비 평균 268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농촌재생 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협약 지자체는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등이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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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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