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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살기좋은 농촌’을 위한 '24년 사업비 역대 최대 확보

- '23년 농식품부 3개 분야 공모에 전국 최다 선정되어 사업비 역대 최대 확보

-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거점지 활성화를 위해 총 1,884억 원 투입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거점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조성하고자 '24년 사업비를 역대 최대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등 '23년 농림축산식품부 3개 분야 공모에서 전국 최다 선정되어 '24년 총 사업비 1,88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3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축사 등 정비대상시설의 이전 · 집적화 지원을 통한 농촌공간 재생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김해시 주촌면에 난립되어있는 축사를 폐업 또는 이전하여 주민여가 공간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김해시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23년에는 전국 31개소 중 경남의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 9개소가 전국 최대 규모(29%)로 선정되어 국비 335억 원 등 총 사업비 669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24년에는 기존·신규사업 포함 총 22개 지구에 690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 거점지구에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기능 활성화를 통한 농촌유입 촉진과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산청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며 '23년에는 사천시 사남면, 김해시 한림면 2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지구당 국비 28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24년에는 기존·신규사업 포함 총 95개 지구에 1,194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협약’은 쾌적성·편리성이 부족한 농촌공간에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문화·복지, 보건·의료 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점점 감소되는 인구와 고령화되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이 전국 최다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5년간 시군당 국비 300억 원 등 총사업비 1,653억 원이 투입된다.

 

정연상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성과는 경남도 및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며, “노후되고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농촌공간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평가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공모 평가까지 전국의 지역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준비해 왔으며, 현장 방문 설명 및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신규 공모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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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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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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