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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

○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2개에서 3개로 확대
○ 농식품부 현장의견 수용, 농가 품종 선택 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이후 신동진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진을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선정한 11개 시·군(남원, 무주, 순창 미선정) 중 매입품종 확대를 희망하는 시·군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1개를 추가로 선정(2→3개)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심의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3월 21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신동진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일부 농가의 타품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 결정은 신동진 보급종 공급 차질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식품부에 매입품종 확대를 건의하고, 농식품부에서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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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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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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