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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축단협, 5/30 발표 시행규칙에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 제외
이전·철거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지난 5월30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했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농촌위해 시설에서 ' 축사시설 ' 을 제외하고, 이전 철거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돼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는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 · 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악취배출시설 등 라는 이유로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시설의 강제 이전·철거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축산업계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이번에 제정 공포 · 시행된 동 시행규칙은 당초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던 축산시설을 「악취방지법」등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 농촌위해시설 '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됐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위하여 축산시설을 이전 · 철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개정 요구의 결실로 평가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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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본격화... 주민참여 ‘클린농촌단’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영농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산불통계연보)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데,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영농폐기물 분리·선별 작업 및 공동집하장내 쓰레기를 분리·배출 등 청소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68억 원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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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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