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9.7℃
  • 흐림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12.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11.0℃
  • 구름조금경주시 6.9℃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정책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축단협, 5/30 발표 시행규칙에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 제외
이전·철거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지난 5월30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했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농촌위해 시설에서 ' 축사시설 ' 을 제외하고, 이전 철거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돼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는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 · 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악취배출시설 등 라는 이유로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시설의 강제 이전·철거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축산업계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이번에 제정 공포 · 시행된 동 시행규칙은 당초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던 축산시설을 「악취방지법」등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 농촌위해시설 '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됐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위하여 축산시설을 이전 · 철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개정 요구의 결실로 평가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건강/먹거리

더보기
“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