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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식품부 2024년 우수후계농 111명 선정 … 8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쾌거’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영능력이 우수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가장 잘하는 지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농식품부 주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111명이 선정되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444명 중 25%를 차지한 것인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치이고, 한 해에 100명 넘게 선정된 자치단체는 전북자치도가 유일하다.

 

특히, 우수 후계농 선정자 111명 중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73명으로 66%에 달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의 제1번 전략과제인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목표 달성에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영농기록, 교육이수실적, 공동브랜드 출하실적, 영농계획 달성도, 경영규모 및 소득, 위생관리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영농자금 5억 원(연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과 별도로 최대 2억원의 영농규모 확대 자금을 연리 0.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융자금은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자금 5억원(연리 1.5%)

- 5년 거치 20년 상환

▷역량강화 교육, 농신보 우대보증(90%)

5년이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영농확대자금 2억원(연리 0.5%)

- 5년 거치 10년 상환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또한 농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인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일반후계농(18~50세 미만) 159명 ▲이번에 선발된 우수후계농 111명 ▲청년후계농(18~40세 미만) 673명 ▲전북형 청년창업농(40~45세 미만) 37명 등 총 98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 등 후계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우수후계농 최다 선정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영농현장에서 묵묵히 제몫을 해내고 계신 청년농업인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며, 경영능력 우수성을 인정받은 쾌거이다”며, “앞으로도 영농기반 임차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다양한 농업인 육성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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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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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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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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