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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버섯 포장재, 가죽’ 시장서 만난다, 민관 힘 모아 산업화

- 농촌진흥청, 버섯 균사체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기술 7건 특허출원

- 영지버섯, 기계충버섯 등 활용성 높은 토종버섯 균주도 확보

- 농가-산업체 협력으로 포장 소재 생산량 10배 ↑…가죽 소재 산업화도 지속

 소규모 연구용으로 만들어지던 버섯 친환경 소재가 3년간의 연구 끝에 대량 생산돼 소비자와 만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 소재 개발 이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산업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버섯은 먹을 수 있는 자실체와 식물의 뿌리처럼 양분 흡수 기능을 하는 균사체로 나뉜다. 균사체는 실처럼 가느다란 균사(세포)가 치밀한 그물망 구조를 이루는데 강성 (물체에 압력을 가해도 모양 · 부피가 변하지 않는 단단한 성질)이 우수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도가 높다.

 

             <기계충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포장 완충 소재>

 

                     <균사체를 활용한 버섯 가죽 시제품>

해외에서는 버섯 균사체의 생물적 특성에 주목하고 2000년대 초부터 막대한 투자를 통해 친환경 산업 소재를 개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환경보존과 자원순환, 해외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자 2021년 원천기술 확보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버섯 수확 후 배지와 균사체를 이용해 스티로폼 대체 소재, 가죽 대체 소재 등 핵심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스티로폼 대체 소재 제조 방법 및 그의 용도(10-2022-0131768)’, ‘영지버섯 균사체를 포함하는 가죽 대체 소재의 제조 방법(10-2578118)’ 등 7건이다.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는 버섯 수확 후 배지에 양분 ‧ 수분을 공급, 내외부 균사체가 치밀하게 자라게 하는 배양 기술로 만든다. 농촌진흥청 독자 기술로 만든 포장재는 기존 스티로폼보다 강도가 4배가량 우수하다. 가죽 대체 소재는 톱밥 위에 면섬유를 놓고, 균사체가 자라게 한 뒤 균사체와 면섬유를 동시 수확해 만든다. 동물 가죽보다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버섯 가죽 제조 핵심기술과 토종버섯 균주 3종을 확보했다.

 

농촌진흥청은 균주 확보, 배양, 소재 제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스티로폼 대체 소재 상용화를 위해 새싹기업과 버섯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민관 협업시스템 ‘가치성장’을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이 균주와 기술을 농가와 산업체에 제공하면, 농가와 산업체는 농가 배양시설을 이용해 소재를 생산한다. 농가는 농산부산물의 새활용과 빈 배양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대량 배양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 소재 생산은 제조업체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원료비 절감 효과는 36.4%, 신선 버섯 생산 판매 외 추가 이익은 약 8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실제 민관 협업시스템 ‘가치성장’에 참여한 ‘연천청산버섯’과 새싹기업 ‘어스폼’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균사체 기반 포장 완충 소재를 매달 2~3만 개씩 생산해 국내 향수 전문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기업이 농가의 대량 배양시설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자체 시설에서 생산할 때보다 최대 10배까지 생산량이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균사체를 활용한 포장 완충 소재를 단기간에 2~3만 개 생산해 실질적 상용화를 이뤄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기관, 농가, 업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개발을 통합해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과 버섯 농가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균사체 기반 소재 산업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 기업과 농가가 ‘같이’ 성장하면서 버섯 산업과 농업부산물의 ‘농업적 가치’를 키워가겠다. ” 며 “포장 소재를 시작으로 가죽까지 산업화 범위를 넓히는 한편, 규제혁신, 민관협력으로 탄소중립과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세계 버섯 균사체 친환경 소재 시장은 4조 원 규모로, 2032년에는 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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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친환경 농가에 안정적인 농지 임차제도 마련 등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 2분과 (분과장 이춘석)는 7월 15일(화) 농업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생산자-소비자 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영이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한살림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 청년농업인연합회 김후주 전 정책연구소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는 윤준병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관리 내실화, ▴친환경 농가에 안정적인 농지 임차제도 마련 및 생활협동조합의 지역화폐 가맹 허용,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교육 강화,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윤준병 기획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성 ·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면밀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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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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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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