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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2025년 농촌개발사업 정책설명회」개최

- 내실있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도내 농촌개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27일(목) 오후 2시,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개발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시군 농촌개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도내 농촌 발전을 담당하는 약 80명의 시군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사업은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이 있다.

 

세부 일정으로는 농정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5년도 농촌개발 사업 추진 안내(농촌개발팀장) ▲농촌공간 계획 수립관련 안내(한국농어촌공사) ▲농지특례 설명 및 협조 안내(농지특례팀장)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상황 점검(농지팀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2025년 처음 시행되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대한 집중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사례와 조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각 세션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며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휴식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각 시·군 담당자들이 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권종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도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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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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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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