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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와 현장 소통

- ㈜미실란서 민생현장 간담회…청년농업인 등 애로사항 청취 -
- 친환경농업 중요성·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체계 마련 강조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곡성 농업회사법인 ㈜미실란을 방문,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어 청년 농업인 등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미실란은 유기농 발아현미, 무농약 잡곡 등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가공하는 기업이다. 단순 생산을 넘어 밥카페, 음악회, 그림 · 사진전, 북토크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업과 문화, 체험 등을 접목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우수모델로 꼽힌다.

간담회에선 조상래 곡성군수, 이동현 미실란 대표, 친환경 · 화훼 청년농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한 청년 창업 농업인은  “ 여성농업인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전후 기간 영농활동을 대행할 농가도우미 사업 혜택 일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동현 대표는 “친환경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기업 철학으로 삼고 있다”며 지역 생산 제품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프리미엄 농수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자, 전남 농업의 경쟁력”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은 물론 문화와 체험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의 사항에 대해선  “ 많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도움을 받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프리미엄 상품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미실란의 친환경 벼 재배지와 가공시설 등을 둘러보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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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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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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