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이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을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전액, 초과: 280만원 공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 ( (기존) 농업외소득 발생 시 → (개정안)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하여, 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홍보 · 마케팅 비용 지원을 담은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경남도가 지난 201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시책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계획은 도내 15개 시군에 1억 8,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친환경농가나 친환경농업법인에서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카달로그 ·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국내외 박람회·판촉전에 참가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사업수요 조사 결과, 177개의 농가와 법인에서 신청하였는데, 신청 소재지 시군에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한 후에 대상지별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 자체적으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36개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가 (법인)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납품 계약이 체결된 곳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도내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등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 · 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27~28일)은 (전북) 5~15㎝ (많은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0㎝이상), (충남 서해안·충남남부내륙·광주·전남북서부·제주산지) 3~10㎝, (대전·세종·충남중북부내륙·충북중남부) 1~5㎝, (경기남부서해안·제주중산간) 1 내외 등이다. 이에 따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8일(토)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 ( 기온이 높아 물기를 많이 머금어 잘 뭉쳐지는 무거운 눈 )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 · 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의 도시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는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 지원을 위해 「도농상생기금」 4,304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농상생기금」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도시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올해는 금차 지원하는 4,304억 원을 포함하여 총 7,910억 원의 기금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도농상생기금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등락, 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 상생협력위원회는 전국 216개 도시농축협의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도시·농촌 간 상생을 위해 기금출연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농상생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시 · 농촌농축협 간 상생 협력을 확대 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8일(금) 제23차 본회의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고,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등 8건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오늘 심의 안건인「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을 특별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농산어촌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농어촌 자원의 DB 구축, 지자체 법규(조례․규칙)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발표 안건을 포함하여 아래 3건을 심의․의결했다. ①「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서는 그동안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상향(경작면적 3,000㎡, 판매금액 360만원)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②「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서는 농지 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및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이 제안됐다. ③「플라스틱 조화 사용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 (이하 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 (’24.4.) 및 계획수립지침 (’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 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 ( 마산면에 총 8호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7호 입주 중))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됐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세종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세종시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재단과 부동산원에서 각 1억 1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와 세종시도 내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추가적으로 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0일(금) 경기 김포 소재 산란계 농장(7만 5천여 마리) 예찰 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2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13번째 발생이다. 발생상황에 따르면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➒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❿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⓫충남 청양 산란계(12.15.) ⓬전북 부안 육용오리(12.17.)⓭경기 김포 산란계(12.19.) 등이다. 국내 가금농장(13건)과 야생조류(1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26.~11.28.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12월 20일 최종 심의 · 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천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천마리의 피해가 발생,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만4천마리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원이며, 이중 사유시설 복구비가 1,157억원이고 공공시설은 327억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3,794농가 2,
오늘(19일) 제 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대 법에 대해 많은 우려와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