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기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제도가 개념 및 정의, 제도 운영 측면에 개선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 현행 임의등록제 방식을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운영과 법률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찬희 연구위원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농업경영체가 정책지원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선 2008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통해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 신청(등록)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한다. 기존 논 활용 직불 대상인 동계 식량 · 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하계작물인 콩 · 가루쌀 · 하계 조사료는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한다. 동계와 하계작물을 연계하는 이모작의 경우 ha당 100만원을 더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등록) 완료 이후,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유형(동계, 하계)에 따라 두 차례 (4~5월, 8~10월)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동계작물에 대해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 농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천명이 선발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하는 경우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해 비축농지 등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 ‧ 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선정자 중
5~6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60억원 예산이 지자체에 긴급 지원된다.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88㎜)의 50%에 불과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77%)과 비슷하지만 전북(60.0%)과 전남(55.5%) 지역은 낮아 가뭄 지속 시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2월부터 섬진강댐 수혜농지(김제·부안·정읍) 3만3천 ㏊와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 소를 대상으로 하천·배수로와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3천7백만 톤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모내기 급수 등 영농기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양수장과 같은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가 지하수 관정, 양수 시설 설치 등 용수원 개발을 통해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 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과는 별도로 저수율이 낮은 전북과 전남지역에 대해 준설 가능 저수지를 파악하여 저수용량을 키우는데 19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 (467호)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해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규제심판부는 3.30(목) 회의를 열어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약회사로선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수십억~수백억원 소요)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동물의약품 시장은 최근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대 △ 인수 공통감염병(코로나19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도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용 시장은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국내 생산의 91.1%)으로 발전하여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수입비중 : 73.9%)하고 있다. 규제심판부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다” 며 “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충남농업기술원은 “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
산림청은 오는 4월5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만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1,060ha, 밀원수림 150 ha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천원의 아침밥’사업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1년 기준 53%)이 높은 대학생에게 ( 1식 기준 : 학생 1천원 +정부 1천원 + 학교부담금(자율)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천원 )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8만 5천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 발표 이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사업 미참여 학교의 학생들과 한정된 끼니 수로 인해 천원에 아침밥을 먹지 못한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이 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당초 68만 5천명에서 1백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4월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 공고하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미래산림특위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특위의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산림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언, 미래 산림비전 제시 등을 목적으로 임업 · 농업 · 환경 · 관광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1년간이며, 임업 및 산촌의 현안 과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 비전까지도 제시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의제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안으로써 위원회 운영기간 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추진해야 할 의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임업활성화, 산촌관광추진조직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정책, 임업금융 활성화 등 위원들이 제안한 신규 의제 1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됐다. 연도별 ‧ 지역별 발생 현황은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등이다.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 ‧ 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 ‧ 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