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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사전예방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농진청 · 농협 등 기관별 피해예방 대책 사전점검 실시 -

 

최근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매년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는 4월 중 꽃샘추위로 인한 과수의 꽃눈·꽃씨방 갈변 등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저온피해 27,716ha 중 과수가 26,057ha였고, 세부 품목으로는 사과 16,452ha, 배 4,128ha, 복숭아 2,337ha, 자두 1,887ha, 단감 401ha 순이었다.

 

기상청은 올해 4월 최저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며, 꽃샘추위도 평년과 비슷할 기간(3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2~3일 만의 저온현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유사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봄철 저온피해 예방 전담팀」을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총괄·식량·원예 전담팀을 구성하여, 저온피해에 취약한 과수, 채소, 맥류, 인삼 품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각 품목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대응요령을 홍보하면서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팀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운영한다. 4개 팀(경기·강원, 충청, 경상, 전라) 32명으로 구성하여 저온피해 예방요령 교육·지도, 방상팬·미세살수장치 등 피해경감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 사후조치 요령안내 및 현장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한다.

 

또한 이상저온 발생 시 지역별 품목별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공수분 추가 실시,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 살포, 적과시기 연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조치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비 (대파대 ·농약대 등)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 자연재해의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며 “ 현장의 농업인들이 송풍법, 살수법, 연소법 등 피해 예방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서리·저온 등 기상정보에 따라 적극 대응해 달라” 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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