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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편하고 어려웠던 농림사업 시스템 20년 만에 확 바뀐다

-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 2023년~2025년 705억 원 투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신청 농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755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1,446억 원(구축비 705억 원, 5년간 운영‧유지비 741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인의 편의성 향상,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농업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① 농업인에게는 인공지능(AI) 맞춤형 농림사업 서비스를 제공, ② 일선공무원에게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편리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③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농업경영체의 기본정보 데이터와 농림사업지원 자격조건을 매칭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휴대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농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기관 간 서비스 의뢰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신청 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둘째, 공무원들에게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편리한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조금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으로 현장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입력하게 하여 업무효율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지원 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하여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 방문 시간 절감, 담당자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매년 1,21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농업 행정 전달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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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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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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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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