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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 농식품부, 위해사료에 대한 공표 신설, 과징금 상향 등 사료관리법 개정·공포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위배 사항의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위해 사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반려인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천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의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의 1%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타 법령의 과징금 상한액 및 사료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의 과징금 상향으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최근 반려 및 애완용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요 곡물 수입 외 해외 직접구매 수요 및 소량 주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사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가 사료를 재포장하여 소량 분할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료의 안전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등록의 제한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 및 처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분 및 처벌받은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받게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팻 팸족, Pet+Family)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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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 공식 출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국립대전숲체원에서 국민 산림정책참여단인 ‘2025년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총 67명의 단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권역별 대표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림정책 변화와 이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산림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인 국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2018년 1기 평가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산림정책 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이번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총 10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정화 활동, 산림정책 제안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다. ”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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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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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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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농식품 투자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농식품 투자전문가 양성 교육’ 첫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지난 7월 30일(수)부터 8월 1일(금)까지 3일간, 공간더하기 강남타워점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전문가 양성교육 (주니어 과정)을 실시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본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금번 교육은 농식품산업 및 모태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 직장인 등 143명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4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산업의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소개, △주요 투자사례, △창업생태계의 이해, △사업발표자료(피치덱) 분석 및 주요 심사포인트, △농식품 기업 모의투자 실습·발표, △ESG 특강 등 농식품산업을 잘 알지 못하던 대학(원)생 등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됐다. 교육 1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투자 프로세스 기초·심화, 농식품산업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2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농식품기업 창업 생태계 이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