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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선정

청년농업인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 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 ‧ 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업인 선정, 단지 내 스마트팜 설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단지(밸리) 조성지역이 이번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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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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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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