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12.1℃
  • 흐림서울 16.8℃
  • 흐림대전 17.9℃
  • 대구 17.3℃
  • 흐림울산 17.3℃
  • 흐림광주 18.2℃
  • 흐림부산 18.1℃
  • 흐림고창 18.9℃
  • 제주 17.8℃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8.0℃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책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 농지가 가장 높아

-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제도개선 추진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은 ① 고가토지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② 농지 매수 →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농지법 위반) 등③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 가격 띄우기 등④ 미성년자 매수 → 편법증여 등⑤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 → 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⑥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건강/먹거리

더보기
“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