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천명이 선발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하는 경우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해 비축농지 등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 ‧ 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선정자 중 영농예정자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된다. 또한, 선정자는 최장 6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까지 총 8,600명이 선발되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청년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이 지난해 10월 마련됨에 따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4,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2,840명(71.0%), 독립경영 1년 차가 757명(18.9%), 2년 차 266명(6.7%), 3년 차 137명(3.4%)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5%였으나 2023년에는 71.0%까지 확대됐다.
또한, 비농업계 졸업생은 3,093명(77.3%)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907명(22.7%)의 약 3.4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2,691명(67.3%)으로 재촌 청년 1,309명(32.7%)의 2.1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지 ‧ 융자 ‧ 기술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