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가 1334번으로 통합 ‧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 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수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법에 따라 공공분야(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감염병 콜센터 1339)에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전화번호(수신자 부담)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하여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 후 미곡종합처리장 (RPC)과 건조저장시설 (DSC)에 보관 중인 2022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12만 8천톤 전량을 인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편의를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일부를 산물벼 (건조되지 않은 수확 상태 그대로 매입한 벼)로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건조하여 보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전부 인수하거나 일부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물벼 전량 인수 결정에 앞서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원활한 원료곡 확보를 위해 6월부터 온라인 ‘조곡중개센터(농협양곡)’를 통한 산지유통업체 간 조곡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곡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를 통해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국산 밀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밀 자급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맥류 재배 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밀 재배면적은 11,600ha로 전년 8,259ha 대비 40.5%(3,341ha)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밀 자급률도 ‘21년 1.1%에서 2.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밀 재배면적이 1만1천ha 이상을 넘은 경우는 2011년 1만3,044ha 이후 12년 만이다. 시도별로는 전북(4,618ha), 전남(4,572ha), 광주(1,133ha), 경남(658ha)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밀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산밀 산업육성을 위해 2021년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국산밀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22, 51개소 →‘23, 73), △ 농기계․시설 등 시설·장비 지원(’22, 14개소 → ’23, 25), 정부비축 확대(‘22, 17천톤 → ’23, 20), △ 식품기업 제분·가공지원(‘22, 4천톤/16억원 →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수출 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T/F』를 발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업위는 6월 2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식품산업을 수출 천억 달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식품산업 육성 간담회는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 농어업위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농식품부 클러스터추진팀장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CNC커피, 메디프레소, ㈜그린로드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 간담회에 앞서 ㈜ 하림을 방문해 첨단화된 식품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우리 식품산업의 스마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어업위가 식품산업 수출 육성의 시작점으로 익산을 방문한 것은 첨단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고, 근거리에 식품 수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은 2008년 38억 달러에 불과한 농수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 20년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시장은 ’20년 5.4조 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세계적 성장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이 원하는 융합인력(IT+바이오)을 육성하고, 바이오 소재의 대량 공급 시스템(소재 전용 첨단농장, 바이오 파운드리 등) 구축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 하여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도 이에 따라 ① 산업화 촉진, ②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③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세계적·거대 신생 기업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 · 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농촌진흥청 (청장 조재호)은 농업과 농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새싹기업 (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1과(科) 1새싹기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기술을 개방, 공유함으로써 관련 새싹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산업 분야의 변화를 선도할 유망 새싹기업을 모집하고,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개발 관련 업체 2곳(메타파머스, 로보트웍스) △축산물 이용 관련 업체 2곳(노바락토, 청춘목장) △발효가공 식품 관련 업체 1곳(이유박스)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와 발효가공식품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는 올해 12월까지 이들 업체와 연계해 사업화를 돕게 된다.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실은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 지도하면서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실과 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업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월 26일(월),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분업계 7개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밀가루 가격 동향 및 전망, 업계 건의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고 최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밀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감안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제분업계는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과 환율상승 등 어려움 점이 있으나 밀 선물가격 하락과 물가안정을 위해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분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분업계 경영안정을 위해 밀 구매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에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들의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안전 농산물의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9회 농산물우수관리(GAP)·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또는 농산물이력제도 취득 개인 및 단체,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취급 유통·급식업체 및 유통 엠디(MD)이다. 신청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참가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이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산물이력제 등록 농가는 관할 농관원에 신청(지자체 신청 불가) 해야 한다. 농관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 · 현장 · 발표심사를 거쳐 10월 11일에 16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부상(총상금 3,480만원)이 수여되고 대중매체 홍보, 우수사례집(e-book) 제작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서해동 원장은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의 지속 공급을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농산물이력제도에 대한 전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경진대회로 국가 인증 농산물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기구)를 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 중 하나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다 . 이 법안은 ▲ 2024년 4월 24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특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여, 분쟁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