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9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왔으며,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장들은 ▲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할 것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합장 대표들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 중으로, 올해 7월 평균 기온은 27.0℃(평년 24.5℃, 2.5℃↑)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 33℃ 이상) 가 13.0일(평년 3.5일, 9.5일↑), 열대야 일수 (밤 (18:01~익일 09:00) 최저기온 25℃ 이상)는 6.0일(평년 2.5일, 3.5일↑) 등 역대 2위(역대 1위 : ’94년)를 기록 중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이 많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소낙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로,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 폭염특보 발효현황 및 일 최고체감온도(7.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8월 1일로 도래한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6일(수),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2025년)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명시하였다. 지난 5월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6개 분야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이 가운데 비관세조치 분야의 의제로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체결 과정 당시 국내 여론에 주목했다. 당시 광우병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 앞두고 터진 ‘2+2 통상협상' 의 불발로 한국은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농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거센반발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긴급 통상대책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농산물시장 확대 개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쌀 수입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을 ’레드,라인 ‘(한계선)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국내 농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을 가져올 수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일부 시장개방하는게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농민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공동 성명서에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고 하면서 “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3,783㎡)을 임차하여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유수연(84년생)씨. 유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성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청년농업인 유연수씨의 이런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 은퇴 ·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를 지원하는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2일(수) 공포(’26.7월 시행) 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24.5월) 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당정 간담회(’25.6.27.)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전국먹거리연대는 " 농업희생을 전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관세협상은 필요없다. 정부는 당당히 나서라!! '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 · 농촌·농민이 살고 먹거리의 안전이 유지되어야 국민의 식량주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관세협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29개 농업 및 생협,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먹거리 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 먹거리의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발생 이력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본다. " 며 " 국민동의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으며, 사과도 우리나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통상협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유전자변형작물 (LMO)의 수입 관련해서도 검역 실패로 인한 GMO 오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료용 LMO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낙곡과 자생체가 발견되고 있어 먹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 (LMO) 수입 허용은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지난 7월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 21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7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에 따르면 농업분야 피해의 경우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ha가 침수되었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