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미래산림특위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특위의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산림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언, 미래 산림비전 제시 등을 목적으로 임업 · 농업 · 환경 · 관광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1년간이며, 임업 및 산촌의 현안 과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 비전까지도 제시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의제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안으로써 위원회 운영기간 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추진해야 할 의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임업활성화, 산촌관광추진조직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정책, 임업금융 활성화 등 위원들이 제안한 신규 의제 1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됐다. 연도별 ‧ 지역별 발생 현황은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등이다.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 ‧ 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 ‧ 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 하나인 ‘그린바이오 분야’의 규제혁신과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정부 부처(농식품부장관 등), 지자체(강원도지사, 전북도지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나섰다.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행사가 있었다. 이곳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소재지로 다양한 그린바이오 산학 협력 인프라를 보유(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예정), 농생명산업화지원센터, 디자인동물센터 등) 하고 있다 이날 그린바아오 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 (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제주)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환경부,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가 참여하며, 유관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된 가운데 해당 종자의 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만 3천톤)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3월 25일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농업 · 농촌 현안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27~28일 이틀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 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이번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4개 과학원을 비롯해 도 농업기술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해 융 · 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행사 기간에 전문가 초청 융복합 특강, 융복합협업 사업(프로젝트) 공유회, 종횡무진 사업(프로젝트) 발대식, 연구부서 소개 포스터 전시, 협의회 및 특허 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사전 행사로 첫째 날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이 ‘융복합 창조: 협업에 길이 있다’를 주제로 특강 한다. 둘째 날에는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혁신력’이란 주제로 쿵푸 팬더, 반지의 제왕 등을 번역한 이미도 작가의 초청 발표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이어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기획된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공유회’가 열릴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농업정책 현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와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며 “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 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 (휴업) 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이며, 보험기간 (1년 만기(일시납) ), 보험료(산재형) 193,100원/연간, 보험료 지원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고, ▲ 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4기 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분과위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해 농어업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1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농어업·농어촌의 현안 해결과 농업기술 혁신 등 미래 농어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농특위 사무국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준비한 3건의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번째 의제인 농업인 소득정보 활용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 등에서 소득정보 기반이 없는 농업인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앞으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월 22일 제4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농특위는 3개의 분과위원회(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기 농어촌 분과위원들은 농산어촌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농어촌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년간이다. 이날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어촌 공공디자인 적용 확대 방안』,『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스마트 농어촌 실현 구축』등 2건의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아젠다인『농어촌 공공디자인 적용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분과위원들은 지자체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농촌 공간의 특성과 고유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아젠다인『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올해부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농 육성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신설하고, 3월 24일 신입생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지역별 핵심 작목을 중심으로 딸기, 토마토, 시설채소, 한우, 양돈 등 17개 품목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올해 274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그동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한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단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농업마이스터 과정의 영농경력(5년 이상) 요건을 완화하고 2년 4학기였던 교육기간을 1년 2학기로 구성하여 매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1년간 각 품목을 효율적으로 재배·사육하기 위한 이론을 배우고 선도농업인의 실전경험을 전수받으며 현장 중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