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 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 부문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 총 1,862억원의 예산을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을 살펴보년 ➊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➋ 배수개선(+250억원), 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➍ 농촌용수개발(+222억원), ➎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➏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1,438억원을 반영하였다. ➊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 · 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수리시설 (수원공, 용·배수로)을 중심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➋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후 14시부터 진행된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6월 18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 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 · 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省) 별로 1~2개 제품 (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철강, 섬유,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시멘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6월 17일(화) 충남 아산시 산란계 사육농가와 가축 매몰지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및 여름철 재해 대비 매몰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56일만에 충남 서산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 대비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남도는 서산 방역지역 내 농장(16호) 전담관 지정·배치, 충남도 내 오리농장(26호) 일제 정밀검사 등 충남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현재 기온상승과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은 작으나, `25년 3월 이후 충청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 고 하면서 “ 광역방제기, 방역본부 드론 등을 활용한 소독 강화 등 사전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장마철 호우로 인한 가축 매몰지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 매몰지 기동대응반 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7일(화)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 · 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 · 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6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 · 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 (166.8만 개소)의 18.2% (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6.9~6.13.)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 ·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 ·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확산 ▴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만 8천 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월~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신규 도입 품목 4개를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 76개에서 2026년 78개, 2027년 80개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규 도입 품목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보험화 가능성 등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는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연도에 맞춰 순차 판매될 예정이며, 농업인은 가입 기간에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농업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보험이다 ” 며, “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금)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 · 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 (6.21∼9.20)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 · 운용하여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다 "며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6.10~6.20,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다"며, "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