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한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 「농촌공간대전 2025」의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 맞는 「농촌공간대전」은 농촌을 국민이 체감하는 희망의 공간이자 균형발전의 선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한국농촌건축대전 · 한국농촌계획대전 · 농촌경관 사진 · 영상 공모전을 통합해 개최됐다. 「농촌공간대전」은 농촌건축, 농촌계획, 농촌경관 사진·영상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농촌건축 부문은 공간조성과 지역개발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계획 부문은 농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공간 전략을 제시하며, 농촌경관 사진 · 영상 부문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농촌의 모습을 담아 국민과 공유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31건이 접수되었으며, 부문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해 12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건축 부문 「돌다무樂마을」, 계획 부문 「회진 LIVING NET」, 농촌경관 사진·영상 부문 「아침햇살 속 농촌의 숨결」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9점, 우수상 14점, 입선 100점이 선정되어 농촌공간에 대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식량안보’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예산”임을 강조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정부 부처와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8월29일 농식품부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26.1.1일 시행)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 며,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최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가공식품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쌀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둔 쌀가공식품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을 신속히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업계에서 요구하는 5만톤 범위내에서 실수요를 반영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쌀가공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이번 조치로 최근 시중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쌀가공식품업계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국내 쌀 소비 확대와 함께 K-푸드의 열풍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 확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며,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과 되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 등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최근 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6.29.) )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9~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매입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 톤, 콩 6만 톤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한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 톤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되었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 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10월 2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부터 촘촘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품목은 사과, 배, 포도, 자두, 메론, 복숭아, 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등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이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에게는 조사 전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안전한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기준 유형 부여는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 (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에서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선택권 확대의 경우 현행 4단계 (0.5km이내, ~1km, ~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