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화)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 · 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사)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 (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감축 유형별 목표(3.7. 기준)는 전략작물이 3만4천5백70㏊로 가장 높았고, 자율감축 3만3천65㏊, 타작물 6천5백14㏊, 농지이용다각화 4천18㏊, 친환경 인증 1만8백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되어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재발의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시장왜곡과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쌀 초과생산량의 매입(시장격리) 의무화 및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은 쌀 시장 왜곡과 공급과잉 구조 가속화, 정부재정 부담을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고 실장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및 초과생산량에 대한 가격안정제 의무 실시는 농산물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업시장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간의 재해 위험을 정부가 온전히 떠안을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업자에 과도하게 전가시키고 보험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원장은 “농업 민생4법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농업보조금과 피해보상, 가격통제가 우려되는 법안이다” 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혁신과 푸드테크를 통한 시장경쟁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 · 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3월30일 현재 농식품부가 밝힌 재 농업분야 산불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농작물 1,555ha (과수 1,490, 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4천두, 닭 52천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지자체 조사 기준) 등이다. 과수 피해면적은 전체 과수원 면적이며 실제 면적은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경남의 경우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재해보험 신청 기준) 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 소속기관인 시험연구소는 3월 27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잔류농약(451성분), 중금속(2성분), 곰팡이독소(5성분)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인정 받았다.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표준기본법 및 국제표준(ISO/IEC)에 따라 국제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이다. 한국인정기구 평가반이 농관원 시험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적 능력, 시설, 장비, 인력, 품질경영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검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었으며, 농관원이 수행하는 시험의 기술적 능력과 운영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농관원은 2008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후 2023년 8월 잔류농약 확대 및 곰팡이독소 분야까지 꾸준히 확대해 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경북·경남 지역 산불과 관련하여 복구지원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 소속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불 확산에 따른 사업 부문별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과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농협중앙회는 체계적인 복구 지원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금리 우대 및 이자납입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생필품·긴급구호키트·세탁차 지원, 농협여성관련 단체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복구 지원(범농협 임직원 성금모금,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피해주택 환경개선 지원, 가사도움, 농기계수리, 농자재 할인) ▲금융 지원(금융수수료 면제, 정책자금지원,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피해 농축협 지원(피해장비 교체·신용점포 복구비용 지원, 계통마트 생필품 할인 공급) ▲범농협 일손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농어업 · 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3월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제 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이하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 (서면)했다. < 첨부 파일 참조 >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 · 시행하였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읍·면) 인구는 귀농 · 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18.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 · 사과 · 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 · 보조 사업 지원혜택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에서는 마늘 · 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문자(48천 건), 안내문(34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화),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천9백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되었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 ( 전북 진안․고창, 전남 담양․무안, 경남 거창) 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 3차(‘25~’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목) 부터 5월 11일(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이며, 한우의 경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의 경우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