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 · 선거제도 · 인사 · 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 · 예산 · 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 실효성 없는 정보공개, 책임 경영 부재가 반복적인 비리와 경영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농협이 다시 농민 조합원의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통제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감사위원 선임 구조의 개선, 외부 감사 상설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계열사 이사회의 구성 개선을 통해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호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협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 개혁을 위한 협동조합T/F를 구성하여 현장 농민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이 다시 농업인의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정책 조정과 대안 마련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추가 토론회 개최 등 정책 논의를 통해 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올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당면 현안 중 하나인 지역농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고위험 담보대출로 인한 연체 금액 및 연체율 급증 양상을 보여 지역농협의 경영 적자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110개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2021년 3개소에서 지난해 52개소로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76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액이 2021년 말 약 1천7백 7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약 4조4천6백 92억원으로 4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특히 부동산 · 건설업종 대상 대출 등 무분별한 외부 투자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파산 지경에 이를 지역 농축협이 속출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농축협 중 일부 조합에서 발생했다지만 '농협의 정체성' 의 논란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농협 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이 조합원이 아니라 준 조합원, 민간 부동산에 투자해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 협동조합 발전 초기의 전통모형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이용하며,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체로서 소유자 = 이용자 = 수익자라는 '3자 동일성 원칙' 이 성립한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경제사회의 여건과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면서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합 사업의 이용을 허용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준 조합원제도의 도입, 조합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믿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허용한 ' 투자 조합원제도 ' 의 도입 (유럽 사례) 등으로 소유자와 이용자 불일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소유자와 이용자의 불일치 문제는 협동조합 구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의 존재는 합법이지만 준조합원이 많아지고 이들의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이익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협의 준 조합원은 2천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 2백5만 명의 10배에 달한다. 그중에서 도시농협은 33배에 달한다.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 이사장: 이동필)가 수행한 ‘22년 9월 안동농협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연구’ 에 따르면 안동농협의 경우 도시형 농협(중소도시I형)으로서 고객의 절대 다수가 준조합원이고 앞으로도 준조합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성장을 지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원의 이용 비중은 예금 19.2%, 대출 22.4%로 준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이용보다도 낮은 상황이라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조합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별 조합으로서는 현재의 조건에서 미래 비전 설정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농협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준조합원 문제 등 농업금융에 대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할 현안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전문가인 박성재 GSn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 많은 사람이 준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농협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준조합원의 이용을 조합원 이용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다 ” 며 “ 준조합원은 농협이 지역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조합원과 같이 발전해 가야 하는 협동조합 주체의 일부로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다만,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농협의 새로운 역할은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농협법 제1조’와 ‘농협법 제13조’ 는 농협의 설립 목적과 지역농협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공동체로서, 특히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금,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역농협의 경영수지 악화와 정체성 위기, 관료화된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조합원의 주인의식 약화와 참여 부족, 농촌지역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조합원 이질화 등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중 복합 위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등 농업 · 농촌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 변화로 농업 · 농촌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농축협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10)」을 통해 농축협 ·조합원이 농업 · 농촌에서 지속 가능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농축협의 역할을 강화하며, 농축협의 사업과 제도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제안한 봐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실천적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농협조직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 자체의 ‘매너리즘‘ 에 빠져 실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행히 농협중앙회가 지난 12일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의 농협' 을 구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해 희망을 걸어 본다. 이 방안에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사고 발생 제로화 방안도 있지만,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도 담겨 있어 더욱 그렇다. ‘지역과 농업과 농협의 위기라는 사태 ’ 를 인식해 땜질 식 대책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실사구시적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조직, '조합 합병' 을 통해서라도 거듭나길 기대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 눈여겨 볼 필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역 기반 농축협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의 본질적 역할에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 외 지역주민까지 포옹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 지역센터 ’로의 역할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떻든 농협의 정체성 위기 속에서 지역농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ICA의 7대 원칙 중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소멸 위기의 농업 ·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협동조합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소멸에 대비하여 지역농협이 해야 할 새로운 사업 수요를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역농협의 지속적 발전은 새로운 역할수행하기 위해 자체의 조직개편과 경영혁신, 임직원의 역량 강화 외에도 준조합원제도와 의료 · 복지 ·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예산확보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은 12월 17일(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농식품부, 기후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안부, 국방부, 식약처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 전문가로 김동민 교수(조선대 의대), 최강석 교수(서울대 수의대),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 등이 함께 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