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0일(일) 오전,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과수원과 축산농장을 찾아 이번 대규모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와 응급 복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과나무와 농기계 등이 전소된 과수원을 찾아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가를 위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 경상북도와 의성군에 전방위적인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 특히 의성, 청송 등은 과수원 등에 피해가 많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전소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협, 농기계‧자재 회사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비료‧농약‧농기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 축사 시설 전소로 대부분의 가축이 폐사된 양돈농장을 찾아 농장주를 위로하고,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재해보험금과 축사 복구비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를 조사하는 손해평가인력 등을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고 생계안정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산불 피해 농가가 조기에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제기되는 농산물 수급 우려에 대해 아직 전체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어업 · 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3월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제 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이하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 (서면)했다. < 첨부 파일 참조 >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 · 시행하였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읍·면) 인구는 귀농 · 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1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고되는 등 정주여건 인프라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인구 과소지역 ( (‘00) 177개소(12.5%) → (‘23) 392개소(27.8%)) 의 경우 소매점, 병·의원, 식당 등 공공 및 생활서비스 부족 ( 전국 행정리 중 73.5%가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통계청))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농어촌 소재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경제 · 일자리 분야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도 줄었으나, 여전히 도시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차 베이비붐 세대(’64~’74년생)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고,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4도3촌 생활 문화 확산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되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농어촌 지역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②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③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첫째,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에 대해 법제화한다. 아울러,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스케일업)을 확대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규제를 개선하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했던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역 내 선도기업(앵커기업)에 통합 프로그램 (정주여건 개선, 역량강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네트워킹)하는 농산업혁신벨트 구축을 촉진한다. 어촌·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더불어 양질의 수산일자리도 창출한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 확대(’25~’27, 640억원)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도 촉진한다. 둘째, 농어촌의 강점인 어메니티(농어촌다움)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케이(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케이(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세계중요 농어업유산(’25: 7개소→ ’29: 14)을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 케이-헤리티지(K-Heritag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자연 휴양림, 케이(K)-관광섬(7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케이(K)-마리나루트 등 권역별 해양레저 허브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여행사-주민이 협업하여 농촌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도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산림․해양 자원을 통해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셋째,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을 양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29: 1,000개사)를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명)도 추진한다. 또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첫째,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6, 139개 시·군)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을 확대(’25: 112개소 → ’29: 172)한다.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확대*, 청년 바다마을(3개소),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1→3천호/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어촌 정주 인프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인프라도 확충한다. 주거비용 중 난방비 경감을 위해 배관망 방식 엘피지(LPG)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연륙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도 지속 지원한다. 둘째,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27: 3개소)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관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귀농어·귀촌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린대로 플랫폼,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행복농촌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계인구도 확대한다. 셋째, 농어촌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해양쓰레기 저감 및 폐어구 수거 확대,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지역을 확대(’25: 40개소 → ’29: 45)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활동 강화,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해양교통 관제구역 확대(’25: 전체 해역의 46.5% → ’29: 55), (가칭)「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한다.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첫째,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한다. 농촌 왕진버스 확대(’25: 9만명 → ’29: 18),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대상지역(‘25: 200개) 확대, 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29: 250개소)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둘째, 농어촌 취약계층(아이, 노인 등)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6~’28)을 수립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 확대,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유치원 조성 확대(’25: 150개소 → ’29: 230) 및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에 발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 노인 돌봄도 강화한다. 셋째,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사고·질병 농어가 대상 영농·영어도우미 지원 등 사회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장을 강화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농지연금 개선,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넷째,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또한,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학교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25: 23천명 → ’29: 28천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도 확충한다.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금액 상향 등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읍·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유휴시설(노후산단 등) 등을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식품 사막 및 교통 취약지대 증가에 따른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 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확대(’25: 9개 지구 → ’29: 30개)하며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29: 82개 군 유지), 벽지노선 지원 확대(시내버스→시외․고속), 섬-육지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항 결손금 및 내항여객선 운임 지속 지원 등 교통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 정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우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취약지역(예: 하위 5개 시·군)의 경우 정부·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화)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 · 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사)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 (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감축 유형별 목표(3.7. 기준)는 전략작물이 3만4천5백70㏊로 가장 높았고, 자율감축 3만3천65㏊, 타작물 6천5백14㏊, 농지이용다각화 4천18㏊, 친환경 인증 1만8백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되어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재발의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시장왜곡과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쌀 초과생산량의 매입(시장격리) 의무화 및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은 쌀 시장 왜곡과 공급과잉 구조 가속화, 정부재정 부담을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고 실장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및 초과생산량에 대한 가격안정제 의무 실시는 농산물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업시장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간의 재해 위험을 정부가 온전히 떠안을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업자에 과도하게 전가시키고 보험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원장은 “농업 민생4법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농업보조금과 피해보상, 가격통제가 우려되는 법안이다” 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혁신과 푸드테크를 통한 시장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