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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명보험재단, 호킹졸업식 지원… “한국의 호킹들 입학과 졸업을 축하합니다”

21일 한국 호킹들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는 졸업식 강남세브란스에서 진행
연세대 국문과 입학, 경희대 사회학과 졸업 등 꿈을 향해 도전하는 희귀질환 청년 16명 참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한국 호킹들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는 졸업식을 강남세브란스에서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19년 3월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하는 김소정 양은 근육에 점점 힘이 빠지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다.

김양은 지난 2002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호흡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인해 침대에 누운 채로 일반·초중학교를 거쳐 외고에 입학해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학업에 열정적이었다. 김양은 올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생명보험재단은 김양과 같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국내 1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은 진단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되며 병명을 확진 받은 이후에도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러한 희귀질환 환우들을 돕기 위해 2008년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호흡재활센터가 설립되도록 지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강남세브란스병원 본관2동 중강당에서 호흡재활센터에 등록된 희귀질환자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 또는 졸업하는 미래의 한국 호킹들을 축하하기 위한 ‘제8회, 한국의 호킹들, 축하합니다(이하, 호킹졸업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호킹들 16명과 그 가족들, 강남세브란스병원 윤동섭 병원장,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소장,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참석한 김소정 양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꿈에 한발 다가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대학원에도 진학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희귀질환 청년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흡재활치료를 받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호킹 여러분들이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생명보험재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희귀질환센터 및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존중 사업의 하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와 전남대학교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삼성서울병원 뮤코다당증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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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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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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