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업계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022.10.)」,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024.3)」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2023.7.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29)’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①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②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③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김천 포도농원 Y씨의 경우 이상고온‧집중호우 → 포도 과실 갈라짐 현상(열과) 발생 → 생육환경분석‧자동정밀관수 솔루션 도입 → 노동력 30%↓, 품질제고로 농업소득 20%↑ 올렸다. 둘째,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정부는 ①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3/4분기~)하고, ② 정보통신기술(I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25~)한다. ③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①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연내)하고, ②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연내)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고 밝히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다양한 지역 관광 ‧ 여행상품 개발 · 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화)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다양한 지역 관광 ‧ 여행상품 개발 · 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화)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는 강원(5) : 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 충북(4) : 단양, 제천, 영동, 옥천, 충남(2) : 공주, 서천 전북(5) : 남원, 익산(관심), 김제, 무주, 임실, 전남(3) : 보성, 장성, 함평, 경북(3) : 청도, 영천, 영주, 경남(1) : 밀양 등 인구감소지역( 22) , 관심지역(1) 등 23곳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 ‧ 여행상품 개발 · 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큐알(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특히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오픈해,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철도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철도 연계 혜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12개 지역의 인근 철도역을 이용하는 왕복열차 승차권 운임의 10%를 우선 할인한다. 또한, 해당 열차를 이용 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찾아가 실제 혜택지를 방문하면 추후 40% 철도 운임 할인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 농촌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지원(최대 30%)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이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인구감소지역 발전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공기업, 지자체가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은“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각 부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 며 "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관광으로 지역이 생동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며 "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 · 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 배우는 자세’와 ‘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환경부 직원에게 강조하는 한편, ‘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와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창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24.7.4)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 355명이 참석하는 23일 대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 ・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했다. 사업내용은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공장, 축사, 폐건물 등 마을의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철거 또는 이전)하고 정비된 구역을 활용하여 재생사업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 지원이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 (철거)만 지원하는 ‘ 정비형’과 정비 부지를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