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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 개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와 쌀의무매입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 열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3층)에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 첨부파일 참조 >

 

이번 토론회는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쌀의무매입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가졌다. 

 

가장 먼저 미국 알칸사스 대학교의 박은천 교수가 ‘미국 농업 부문 위험관리 정책 현황(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U.S)’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후 규슈 대학교의 이토 쇼이치(Ito Shoichi) 명예교수가 ‘일본의 소득 안정화에 대한 농업정책 현황(Current Agricultural Policy with Income Stabilization Procedure in Japan)’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의 김종인 교수가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윤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연구위원, 충남대학교의 김성훈 교수, 강원대학교의 김영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농협경제연구소의 황성혁 연구위원이 토론을 했다. 

 

한두봉 원장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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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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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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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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