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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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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 김제 · 영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 ·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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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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