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월 20일(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식량 ‧ 보건 ‧ 개발 ‧ 양성평등 확대 세션」에 초청국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청국은 한국, 호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코모로, 쿡제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다. 윤대통령은 “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금년 대비 두 배 수준(1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며 “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래, 매년 쌀 5만 톤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 등 3~4백만 명에게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2023년 원조 대상 국가는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다음으로「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역내 긴급한 식량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5개국에 총 19,000톤의 쌀(전체 물량의 약 60%)을 지원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라이스벨트(K-Ricebelt)를 통해 아프리카 7개국(세네갈·감비아
친환경농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농업정책 보험 금융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의원 홍문표/ 김승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친환경농업협회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친환경농업 신규 유입, 인증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개편 방안 모색과 비의도적 농약검출시 엄격한 기준( 불검출)으로 인한 인증 취소 제도개선, 농약검사 및 검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하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연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국내외 인증기준 사례분석 및 시사점)와 강용 한국 친환경농업협회장(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제도개선 사항) 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 살균, 살충, 제초 효과 등) 성분농약의 약효 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7건으로 청주에서만 6번째 구제역 발생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총력을 다해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1월에는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8곳을 첫 선정 · 발표하였으며, 올 하반기 추가 지정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 도시는 뉴욕 (미국), 파리 (프랑스), 도쿄 (일본)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해외 한식당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희망 한식당은 5월 18일(목)부터 6월 8일(목)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goodhansik@naver.com)하면 된다. 지정 필수 요건은 ➀ 해당 국가에서 최근 3년간 한식당 경영, ➁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 메뉴가 60% 이상, ➂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 미위반 등이다.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 시, 해외 우수 한식당 홍보를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 명의 지정서 발급, 지정 표시 현판 등을 제공하고,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과 홍보 등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식 포털(www.hansik.or.kr)을 통
농협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여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
구제역이 5월 10일(수)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개소)에서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 (68두 사육)에서도 추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이다. 구제역이 3개소 농장으로 확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