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일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에 따라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4,8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추진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ha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5천ha에 경제수종과 특용 자원(옻나무·헛개나무 등), 섬 지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3천ha와 2019∼2020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1천ha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숲 1,068ha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5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 (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하면서, “생산자단체(농업인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고용 · 복지 · 농림 · 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 등을 추진한다. ➊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
축산악취, 동물 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부처간 헙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축산악취, 동물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다부처 연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년도 농식품 분야 협업정원인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특히, 가축분뇨 분야는 축산악취 우려 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을 경감 (약 44% 감소: (20.3월) 평균 24.5ppm → (20.12월) 13.8ppm )하고, 축산물 안전성 분야는 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20.7월) 및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수공통감염병(질병청 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1) 방역 업무는 금년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하며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33명 (협업정원 포함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20년 8월 시행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주요 내용은 금리 인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년 8월∼‘21년 8월) 인하(△1.0%p, △0.5%p) 하며, 상환 유예는 ‘20년 8월부터 ‘20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1년 8월 9일까지에서 ‘21년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원예·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농장의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 시설 ‧ 차량은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 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하고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한다.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하고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한다.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동안 (3.1.~3.31.)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검에 따르면 2020.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검역 건수 1,222건(월평균 대비 54% 높음) 중 병해충 검출 등으로 인한 검역처분 건수는 139건(월평균 대비 78%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코로나19가 농업생산의 감소는 물론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코로나 19의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출처: ‘The Impact of Covid-19 on Agricultural Markets and GHG Emissions’, 2020.11.25. 발간)(2021.2.8.)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 발생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와 OECD 경제전망 (2020년 6월), IMF 세계 경제전망(2020년 4월) 데이터를 적용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첫째, 단일 충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는 초기 코로나19 대유행 (2020년 상반기) 후, 두 번째 확산을 막아내 안정세에 이르는 것을 가정한다. 둘째, 이중 충격 시나리오 (시나리오 2)는 2020년 하반기부터 2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경제적 봉쇄의 발생을 가정한다고 밝혔다 ‘20년 ~ ’21년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나리오 1, 2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55Mt CO2-e 및 67Mt CO2-e 감소하며, 2029년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62Mt C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