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본관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감대를 확산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 및 공급 안정화 방안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 (권재목 팬오션(주)한국사무소 소장) ▲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 (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등 3건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산업·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며, “ 실질적 정책 제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 정부·국회·산업계·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며, “정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9월 8일(월)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5년 농업협력 초청연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력 초청연수’는 주요 협력국의 농업 분야 공무원과 농업 관계자에게 한국의 농업 농촌 발전 경험과 정책 그리고 첨단 농업기술을 소개하고 농업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아시아·아프리카 농촌개발기구(African 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AARDO)의 16개 회원국을 초청하여 한국과 AARDO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6개 회원국 중 아시아 8개국은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레바논, 오만, 요르단 이며, 아프리카 8개국은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이집트, 잠비아, 케냐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AARDO 회원국의 농업 분야 공무원 ·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첨단농업기술을 주제로 하는 우리나라 정책소개와 첨단농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9월 8일에는 스마트팜·스마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한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 「농촌공간대전 2025」의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 맞는 「농촌공간대전」은 농촌을 국민이 체감하는 희망의 공간이자 균형발전의 선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한국농촌건축대전 · 한국농촌계획대전 · 농촌경관 사진 · 영상 공모전을 통합해 개최됐다. 「농촌공간대전」은 농촌건축, 농촌계획, 농촌경관 사진·영상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농촌건축 부문은 공간조성과 지역개발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계획 부문은 농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공간 전략을 제시하며, 농촌경관 사진 · 영상 부문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농촌의 모습을 담아 국민과 공유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31건이 접수되었으며, 부문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해 12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건축 부문 「돌다무樂마을」, 계획 부문 「회진 LIVING NET」, 농촌경관 사진·영상 부문 「아침햇살 속 농촌의 숨결」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9점, 우수상 14점, 입선 100점이 선정되어 농촌공간에 대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식량안보’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예산”임을 강조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정부 부처와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8월29일 농식품부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26.1.1일 시행)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 며,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최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가공식품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쌀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둔 쌀가공식품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을 신속히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업계에서 요구하는 5만톤 범위내에서 실수요를 반영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쌀가공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이번 조치로 최근 시중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쌀가공식품업계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국내 쌀 소비 확대와 함께 K-푸드의 열풍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 확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며,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과 되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 등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최근 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6.29.) )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9~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