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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총 1,590억원 규모 농식품펀드 추가 조성 추진

- 지역경제활성화, 미래혁신성장 등 자펀드 10개 신규 조성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2026년 농식품모태펀드 추가 출자사업을 통해 총 1,590억 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출자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일반/창업기획자), △스마트농업, △미래혁신성장, △세컨더리, △농림축산식품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펀드는 3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 농식품경영체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비, 전통주 제조 및 관련 사업 등 농식품 연관 사업 전반에 대해 투자한다. 세컨더리펀드는 3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여, 기존 농식품펀드 투자자산의 인수 및 자펀드의 지분 매입을 통해 투자 회수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해당 펀드는 전년도에 당초 계획(3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1,230억 원 규모로 결성되는 등 민간 출자자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는 일반 트랙과 창업기획자(AC) 트랙으로 구분하여 조성된다. 기존의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 투자 기준은 유지하되, 농촌재생 관련 사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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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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