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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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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한우 생산성, 사료 첨가제로 높인다

- 거세 한우 비육 후기에 비타민 시(C)·아미노산 급여, 도체 품질 향상 - 현장 실증 결과, 등지방두께 49%⬇, 등심단면적 15%⬆, 육량지수 4%⬆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우 생산성이 낮아지기 쉬운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소개했다. 거세 한우 사육 단계는 일반적으로 육성기, 비육 전기 및 후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본격적으로 살을 찌우는 비육기에 비육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우는 18개월령 비육 중기 이후부터 체내 지방량이 증가해 몸무게 대비 체표 면적이 줄어들고, 체외 열 배출량도 감소한다. 또한, 고온기에는 반추위에서 발생하는 소화 열을 내리기 위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발육 부진이 나타난다. <고온 스트레스 저감용 첨가제 시제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비육우는 30~35도(℃) 이상 불볕더위가 12일간 이어지면 하루 몸무게 증가량(일당증체량)이 약 73% 감소한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연구진은 거세 한우의 비육이 부진한 여름철에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물질을 발굴해 사료 첨가제로 만들었다. 이 사료 첨가제에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와 근내지방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반추위 보호 비타민 시(C)’, 사료 섭취량 감소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 해주는 ‘라이신’과 ‘메티오닌’, 소장벽으로 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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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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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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