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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경쟁률 15:1, 다양한 창업 사례 확인

- 제품 개발, 농촌관광, 체험·교육 등 152건 사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공모 · 접수를 한 결과 152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농식품, 뷰티 등 제품 개발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촌관광 35건, 체험·교육이 2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유휴시설과 농촌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솔루션 등 스마트 기술 분야와 농촌관광 등과 연계한 플랫폼, 농업 관련 서비스, 식문화 콘텐츠 등의 사례도 접수되었다. 연령대는 30대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하 비중이 82.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촌 소재 기업이 75.7%로 다수를 차지했고 농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도 24.3%에 달했다.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이 새로운 창업 기회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심사·평가와 후속 지원에 착수한다. 농촌 어메니티 분야는 4월 23일부터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5월 내 최종 선정(10팀 이내)할 계획이며, 이어서 로컬푸드 창업 분야도 4월 말에 공모를 시작하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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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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