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4월 10일 (현지시간) 아일랜드의 BSE 예찰프로그램에 따른 중앙수의연구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령 (9세)의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확진되었으며,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에 추가로 아일랜드 정부에게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025년 총 358톤이 국내 수입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총 수입량(473천톤)의 0.08% 수준이며 현재 국내 수입되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주민이 직접 가꾸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를 위한 '클린농촌 만들기'가 본격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올해 사업비 68억 원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행정기관 주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남 태안군 부군수, 클린농촌단 등이 참석했고, 농식품부는 클린농촌단의 활동내용, 안전한 수거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농어촌 환경인식 개선 필요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북 진안군은 ‘쓰레기 안태우기, 안버리기, 안묻기’
농협(회장 강호동)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간을 4월 8일에서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농협주유소(판매소 포함)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유종은 경유 · 등유 · 휘발유로 250억 원의 보조금은 실제 구매 물량에 따라 사후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은 농협주유소에서만 시행 중인 ‘주유 캐시백 프로모션’을 11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NH농협카드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5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5천원이다. 특히 NH농협카드「올바른 OIL카드」로 결제 시 농협주유소 또는 GS칼텍스에서 리터당 최대 150원의 기본 할인 혜택이 추가 적용돼, 리터당 최대 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농업인들과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농협은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4개 사업, 총 1,118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주요 농자재에 대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보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했다. 유가 상승 영향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에 더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529억원을 증액했다.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통해 모내기 · 파종 등 농번기에 사용이 집중되는 주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한도 상향을 위해 16억원 추가 반영했다.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의 핵심 농자재인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73억원 추가 반영했다. 지원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예상되는 가격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16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 며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 1,000만원 등 5,979억 6,500만원을 증액했다국회 농해수위는 (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4월6일(월)오후 3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부 제출안 대비 총 증액 규모는 9,739억 4,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는 5,979억 6,5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 1,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 160억원을 증액하였고,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 1,000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 671억 8,100만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이 담겼다. 이날 건의문은 장영길 조합장 (충남 송산농협), 진경만 조합장(서울축산농협), 장순석 조합장(서울강서농협)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7일 (화)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에 따른 농지 이용 형태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과 그동안 TF를 통해 발제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 TF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지 이용 기반에 대해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정책 추진 현황과 농업현황의 우려사항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토론으로 진행됐다. 농지제도 개선 TF(단장 조병옥)는 작년 12월에 발족해 현재까지 제10차 회의를 거쳐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다. TF 회의는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률전문가, 지자체 등 15명이 직접 의제를 채택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지정책 차등 적용 방안 발제를 통해 농촌소멸위험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진입하는 귀농인(은퇴자), 농업법인, 농업인 및 청년농 등이 자경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방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의 상한선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농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8일(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정책 개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맞춰, 농어촌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회의에 참여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주민 조직화부터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표준정관 제공, 협동조합 구성 컨설팅, 전주기 원스톱 현장지원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 △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금 융 지원 방안 (다각적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먼저,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0.07%인 낮은 재산세 세율 (일반토지는 0.2%~(누진세율 적용)),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 · 축사 · 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 현황(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2년 70천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