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최고치, 반면 관심도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은 강화추세이지만 추가 세금 부담 의지는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업 · 농촌정책 만족도 낮고, 기후변화 ·자연재해가 최대 관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인-도시민 간 농식품 가격 및 통상정책 인식 차이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정포커스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농업인 79.2%, 도시민 85.1%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에서 2023년 대비 6.1%p 증가하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시민의 농업정책 관심도(26.2%)와 관련성(21.3%) 인식은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해 큰 대조를 보였다.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최고치, 반면 관심도는 최저 수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76.8%)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
정부가 고체연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필수 설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한전과 발전사가 건의한 설비 개선 및 보급 사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16일(금)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4일(수),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1월 두 차례(1.7, 1.12)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책고객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다. 또한, 행사 전 과정을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 TV)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농식품부가 금년 중 성과를 창출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고객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첨부 파일 참조> 10대 핵심과제는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③ K-푸드+ 수출 확대, ④ AI 스마트농업 확산, 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⑥ 재생에너지 확산, ⑦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⑧ 농촌 활력 제고, 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 ·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정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월 13일 전주그랜드힐스턴 데이지스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 단체 및 전문가 등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 · 협력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의 주요 농업단체장, 농업인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의 농어업 및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김호 위원장 주재로 현장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전북 농업인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 중심에서 정착과 유지 중심으로 청년농 정책 전환 ▲농업 4법의 보완대책 마련 ▲청년농의 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연장·원금 유예·한시적 금리 인하 등 위기대응 장치 도입 ▲영농형 태양광의 절대농지 허용에 대한 농지 보존 대책 등 정책 대안 마련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정부지원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 (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농식품부가 밝힌 세부 추진방안은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통한 가축분뇨 품질 개선이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6천3백50원에서 최대 5만3백50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위생· 경관상 유해 등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률 부담이 완화되며,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26년부터 시행함은 물론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이같은 내용 등의 달라지는 주요 35개 제도를 소개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6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방치된 농어촌쓰레기는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농촌지역 정부 여건 악화의 원인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 군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 영농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한 지역 중심의 ‘수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수거 활동비를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촌소멸위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인사총무팀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적 · 폐쇄적으로 구성 ·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 · 의결함으로써 지급사유 · 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부회장 (전무이사),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액 157백만원(14~16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는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중 범죄혐의가 있는 6건은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고발도 하지 않았으며,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 지원은 이사 조합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 등 특정조합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천만원의 실비 · 수당,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前회장 4억2천만원)까지 수령하면서 퇴직시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前회장 3억2천3백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별다른 제한없이 집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 · 농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동계) 1~3월/226천 호, (하계) 4~9월/490천 호, (추계) 10~11월/252천 호)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