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 중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 (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11월 25일 (화)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 463마리 사육)에서 발병해 방역당국이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해 전국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25년 6개 농장 발생은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⑥당진(11.24, 55차) 등이다.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송산 돼지농가에서는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농장주가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도에 의뢰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양성 판정을 내렸고,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입식한 24주령 돼지인
11월 국내 철새 서식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방안이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경기 4건(파주 1, 화성 2, 평택 1), 충북 1건(영동), 광주광역시 1건(남구) 등 6건 (H5N1형) 과 충북 1, 충남 1, 전북 3, 전남 1,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등 야생조류( H5N1형 7, H5N6형 1, H5N9형 2) 10건이 발생했다. 11월 들어 가금농장에서 4건, 야생조류에서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기후부의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조사지점 200개소)에 따르면 133만수가 국내 도래하여 전월(10월, 63만수) 대비 111.4% 증가해 위험도커지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조사를 위한 주변 철새도래지 및 하천의 환경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강화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 (토)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 (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1월 15일(토) 관계기관 ·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 (3km 내)에 위치하였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경기 3건(파주, 화성, 평택), 광주광역시 1건(남구) 발생이다. 10월 27일(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 11월 2일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 (오리햄, 21.8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전자가 검출 (11.13.)되어 폐기 · 반송 조치하고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이번 검출 건은 살아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로서 유전자만으로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된 열처리 가금육은 지난 2025년 8월 19일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출로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중국 작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 (중국 내몽골의 같은 산업단지 내 위치)에서 생산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된 작업장뿐만 아니라 같은 산업단지 ( 총 3개소(‘25.8. 수입 중단 1개소, ’25.11. 수입중단 2개소) ) 내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당 작업장이 위치한 중국 내몽골 산업단지 인근 2개 지역 ( 허베이성 7개소, 랴오닝성 11개소) 소재 작업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2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 (3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가금농장 3건, 야생조류 6건 검출됐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의 모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3회(발생지역 4회) 정밀검사 실시)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2일(수) 12시부터 11월 13일(목)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7일(월)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27일 (월)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25.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2건 (10.15, 10.22), 가금농장에서 1건(10.21, 산란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검출 확인) 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 ( ‘25.10월 기준, 전국 철새도래지 200개소에서 겨울철새 629천수 서식 확인(10.17~19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할 것을 대비하여 추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과 행정안전부 (이하 행안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 22일(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 김제시 소재 식용란선별포장업소(두원농업회사법인)와 거점소독시설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0월 21일(화)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 (기러기)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발생한 전북지역 ( ‘24/’25 동절기 49건 가금농장 발생 중 전북도에서 가장 많은 11건 발생(22.4%) )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와 김제시 방역관계자는 " 산란계 밀집단지, 축산관련시설,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가금농장의 핵심 방역수칙 중 하나인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캠페인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 김제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 현황, 소독필증 발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지난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 (170여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어 결과는 약 1∼3일 소요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25년9월12일 현재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1건 발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화) 23시부터 10월 22일(수)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및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과거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부터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관계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많았던 전국 18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등 전반적인 방역실태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지역 및 주요 점검내용은 ◈ 점검지역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위험 18개 시군 ❍ (경기) 안성·이천·포천·평택·화성, (충북) 음성·진천·청주, (충남) 아산·천안, (전북) 김제·익산·정읍·부안, (전남) 나주·무안·영암, (세종) 등이다. 점검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방역실태 전반으로 ,❍ 특별
달갈 사육농가 중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이같이 결정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 (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에 따르면 1번 사육환경은 방사사육, 2번 축산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힌디” 고 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