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간 검사계획은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 (9∼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순이며,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이다. 그간 부적합 농가는 ’17년 78호 → ‘18년 9 → ‘19년 2 → ‘20년 1 → ‘21년 0 → ‘22년 0 → ‘23.8월 0 보이고 있다.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303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17호(85.7%)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 ·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 접종은 전국 소 · 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시행한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 · 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관할 시 · 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최근 5단계 광역울타리(상주~영덕) 이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7건) 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9월 6일 개최하여, 5-2광역울타리 이남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지난 8월말부터는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상주~영덕)을 넘어 영덕군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5건이 확진됐다. 이어 9월4일에는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진됐다. 어제 중수본 회의에서는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처음 발생한 청송군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열화상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엽사)이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ㆍ제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경로 멧돼지 집중포획, 울타리 관리 강화, 농가 차단 방역 등
<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착돼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이며 인증조건을 갖춘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증조건은 ① 농식품 국가인증 (유기축산물·무항생제 · 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이다
최근 배합사료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762천톤 중 ‘22년 농협사료 시장점유율(17.4%) 반영한 것이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농협사료에 이어 다른 사료업체들도 조기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며,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 · 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 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 · 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 축산환경조사(구 축산환경실태조사)’가 7.17일부터 9.2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2022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Net-Zero)의 이행 등을 위해 실시된 ‘ 축산환경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축종 (한 ·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표본조사 15,000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수조사 약 900개소)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현황 (사육현황,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등),▲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악취 및 방역관리 현황, ▲에너지사용 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 및 전년도 대비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농업환경(경작지 변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 (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추진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의 조사 일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6,8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원군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철원군과 북부지역 9개 시군(강화‧김포‧파주‧연천‧화천 등)에 대해서는 7월 19일(수) 0시부터 7월 20일(목)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우유 소비는 정체해 있지만, 유제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제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이고, 사료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낙농가를 비롯한 산업체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낙농·유가공 산업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과 7일 이틀간 본원(전북 완주군)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지속 가능한 낙농 식품 생물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혁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산업체, 대학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낙농산업의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 유대 (원유 공급 가격) 제도 개편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 △ 기능성 표시 식품 현황 및 활성화 방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미영 연구사) △ 낙농 환경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팀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미래 유망…
환경부가 녹조 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번 대책에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있어 축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 며 “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