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
가축사육 하천 수질오염인자는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김동진)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e-나라지표(index.go.kr) 내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1992년 대비 2019년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685%(3,717만 5천 마리에서 2억 9,199만 6천 마리)가 늘어났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14%(2,610만 8천 톤/년에서 5,592만 5천 톤/년)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74억 8,114만 5천 톤/년)의 약 0.7%에 불과하나, 수질오염부하량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이 각각 38.5%, 27.5%,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
정부가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 ·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 등록자가 갖춰야 하는「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정부가 축산물 가격안정 및 축산물 수입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톤을 ‘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국내산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한다. 1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 추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①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이 수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8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제정, 2020.8.28.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생산자단체, 농협,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운영을 통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양봉산업은 밀원 자원의 축소와 사육 규모 증가로 꿀 생산은 정체 ․ 감소하는 반면, 봉군 밀도 상승 및 신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산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전체 밀원면적은 (’70~’80년대) 47.8만ha에서 (’20) 14.6만ha [국립산림과학원]로 줄어들었지만 농가/봉군은 (’11) 19천호/1,532천봉군에서 (’15) 23/1,963, (’20) 29/2,680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밀원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 ② 병해충 관리강화 및 우수 품종 개발․보급, ③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보급 및 인력육성 등을 통해 이상기후, 환경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력 높이는 한편, ④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산농가는 이를 통해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 (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 (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내 1호(3,000여두), 3km~10km내 8호(16,500여두)가 소재가 된다.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사료용 밀·옥수수 대체를 위한 겉보리·밀기울 할당물량 증량, 식품·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5일(수) 오후, 국내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갖춘 도드람엘피씨(경기 안성시)를 방문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인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 최근 실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에 따른 외식소비 증가, 5월 가정의 달 수요를 기대한 대형마트 재고 확보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관련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고 말하며, “ 올해 사육 및 도축 마릿수가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하여 중장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꾸준한 데 대해 반기면서도,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중단 조치 등으로 촉발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 가격까지 연쇄적인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Korea Veterinary for Culture Collection) 에서 확보한 수의생명자원이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10,000주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은 병원성(세균, 바이러스)과 비병원성(유전체, 표준혈청, 줄기세포 등) 생명자원 수집을 위해 검역본부가 수의 분야 최초로 2008년도에 설립했다.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은 지난 12년 동안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 수의생명자원을 3,000주 이상 분양하여 생명자원 개량을 통한 백신 조성물을 개발, 다수의 특허 출원 확보하는 등 수의 분야를 넘어 생명과학 분야 연구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원을 수의생명 분야의 연구재료 및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집 및 보존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협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는 등 수의생명자원 분야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병원체 자원 수집 네트워크의 확보, 연도별 분양 자원 건수의 확대, 국외 표준주의 대체주 개발 등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 당밀 4백톤이 사료로 재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월 2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은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작년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 · 농협 · 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밝힌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첫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