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럼피스킨 매개 곤충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지역 등 고위험 지역 32개 시· 군 대상으로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의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백신접종 관리, 접종 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 간의 공조, 매개곤충 방제 추진 상황과 관내 소 사육 농가의 자체적인 방제·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지난해 전국의 모든 소 백신접종으로 럼프스킨 병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감염된 매개곤충이 국내에 재유입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며 " 농가는 경감심을 가지고 럼프스킨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미 올해 4월 행안부 합동으로 고위험 8개 시·군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도 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국내 양돈농장에서 6건이 발생한 가운데 , 경북에서는 1월 15일 영덕군에서 발생한 후 5개월여 만에 영천(6.15.), 안동(7.2.), 예천(7.6.)에서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 우려가 된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16일(화)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축 질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 (10㎞) 및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정밀 ‧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소독 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경북도 및 예천군 등 관계기관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범수 차관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며 " 경북도를 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24)을 7월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에는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 · 양분 현황조사, △생활환경,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 · 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질소, 인)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22)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되었다. 환경오염 현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 (6.15.)에 이어 안동시(7.2.), 예천군(7.6)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 · 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북 4개 시군(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도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남하‧서진하는 등
7월 7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양돈농장(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일(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7월 6일(토) 돼지 폐사 발생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7월 경북 안동(7.2.)에서 발생한 이후 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예천군 및 인접한 6개 시ㆍ군(경북 안동·영주·의성·상주·문경, 충북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4.5.13.~2024.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2024.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 ( 총 106개의 품목 (모니터링 42개, 농업인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됐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 ·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1일(금)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이철우 경북도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하여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 (경북 영덕(1.15.),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 (6.15.)) 중 경북에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농장 및 야생 멧돼지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단체 등과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영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역학농장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검출 등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며 “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폐사체 수거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 (24,000여 마리 사육)에서 6월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6월15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토)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5월 강원 철원(5.21.)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토) 22시 00분부터 6월 17일(월)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이 돼지와 젖소로 확대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돼지와 젖소 농장의 인증 신청기준은 한우와 유사하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을 사전 취득하고,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인정한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탄소감축 기술로는 돼지의 경우 △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을, 젖소는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경제수명 향상 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한편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