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 경북 영천 소재 산란종계 농장 (산란계 포함 94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4.10.29.~)은 총 8건 (인천 1, 세종 1,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도 내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2월 11일(수) 23시부터 12월 12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6일(금) 경북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 12월은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로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경북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며 "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통제초소 설치, 계란 환적장 운영, 전담 소독 차량 배치·운영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 경북 지역 가금 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사사육 금지, 농가 출입 사람·차량 소독, 의심축 조기 신고 등 농가 방역 수칙을 적극 교육·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밀집단지별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2일 하루에 2건이 발생(전남 강진 육용오리 농장 및 세종 대형산란계 농장)하였고, 12월 5일 전북 김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매체에서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 학계 등과 함께 축산농장의 인식개선과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축산현장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을 담은 농장동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 5개년계획 마련을 위한 농장동물 분과위에서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시설(사료, 음수, 조명, 사육밀도 등), 가축 관리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적용 범위·시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동물복지 · 보호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를 마련·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7일(수), 14개 오리계열화사업자대표가 참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리계열화사업자는 일영이팜, 마중물팜, 장안농원, 농협목우촌, 주원산오리, 엠에스푸드, 농장오리, 유피에프앤비, 참프레, 삼호유황오리, 다솔(미스터덕), 제이디팜, 사조원, 에스제이팜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중 2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였고, 향후 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12∼1월에 최다 유입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함께 농가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및 발생농장 미흡사항과 오리계열화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방역관리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오리농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열화사업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 이번 동절기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3건 ( 산란계 1, 육용오리 1, 육용종계 1)이 발생했다. ① 강원 동해 산란계(10.29, H5N1형), ②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H5N1형), ③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H5N1형)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10건)과 일본의 발생 상황 (가금농장 10건, 야생조류 32건), 겨울철새 서식 현황(11월 111만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마리당 0.05㎡ → 0.075)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 9월)하여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약 480여 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 90여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나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7일 인천 강화 소재 육용종계 농장(15,8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세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 한우농장(59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위군 및 인접 6개 시‧군(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대구 동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3일 22시부터 11월 15일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발생‧인접 시군인 대구 군위‧동구, 경북 청송‧영천‧칠곡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만큼 인접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매개곤충 방제 및 송아지 등 접종유예 개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지난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23,500수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어 약 1∼3일 후 최종 결론이 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두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료채취 기준)은 총 6건 (10월 2일 군산 만경강,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10월 17일 제주 용수지, 10월 26일 울산 울주, 10월 29일 포천 포천천, 11월 5일 정읍 정읍천) 등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번식기 등)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가 확보되어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하다. 이에 환경부는 위험요소는 관리하면서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 · 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미 경북지역에 열화상 무인기와 포획트랩 등을 활용한 포획 · 수색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겨울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포획 실적과 발생 양상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 등의 기존 과학적 장비 ( 열화상 무인기(드론 10대), 포획트랩(GPS 기반, 1,500대), 멧돼지 사체 탐지견(10마리) )를 내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확산 저지를 위한 개체밀도 관리를 지속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 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11월 3일 홍천군 남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2024년 5월 철원, 10월 화천 발생에 이어 도내 3번째 사례로, 11월 3일 농장주가 사육 중인 돼지의 폐사를 확인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다(11.3. 24시경).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에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2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 및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홍천군 및 인접 8개 시군(춘천, 강릉, 횡성, 평창, 인제, 양양, 양평, 가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에는 양돈농장이 없으나, 역학 관련 농장 및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 정밀검사, 청소·세척·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며,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던 전 두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매몰 작업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