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 · 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 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승 문제 등을 건의 · 요청하였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에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10일 기준 현재 가축 526,006마리 폐사 신고 접수(돼지 19,768마리, 가금 506,238마리 등) 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축산물 가격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나,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주체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하여 농식품부 · 축평원 · 농협 · 지자체 등으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 운영(7~8월)한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실제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 차량(약 300대), 지역 농축협 가용 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후계 낙농인과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과 8월 5일 2차례에 걸쳐 선샤인호텔(대전 동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 · 여성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정책 및 기술 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특히 2021년부터는 환경부의 축산분야 환경교육을 위탁받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햇살교육’도 현장 중심의 교육 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특히, ‘ 햇살교육’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6월 30 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 (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 (분과장 이춘석)는 6월 30일(월) 17시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이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 (4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 (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 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월 27일(금)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 동물검역증명서 ’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7월~8월(2개월) 중 반려동물 검역 두수는 총 8천3백두(월평균 3천8백2두)로 집계됐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우선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6월 17일(화) 충남 아산시 산란계 사육농가와 가축 매몰지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및 여름철 재해 대비 매몰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56일만에 충남 서산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 대비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남도는 서산 방역지역 내 농장(16호) 전담관 지정·배치, 충남도 내 오리농장(26호) 일제 정밀검사 등 충남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현재 기온상승과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은 작으나, `25년 3월 이후 충청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 고 하면서 “ 광역방제기, 방역본부 드론 등을 활용한 소독 강화 등 사전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장마철 호우로 인한 가축 매몰지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 매몰지 기동대응반 운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만 8천 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월~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6.10~6.20,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다"며, "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