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 케이더블류(KW) 컨벤션에서 산림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2회 산림 청년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청년 임업인과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창업진흥원 및 한국능률협회 등 청년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림 위성정보, 산림자원 현황 등 산림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스마트 산림 기술 및 신산업 직종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관광,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연계형 산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반영해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전문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숲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며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표적인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추석 성수기 밤·대추 244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50톤을 추가해 총 294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산물 직매장과 임산물 전용 쇼핑몰인 ‘푸른장터(www.sanrim.com)’에서 9월 1주 시장가격 대비 밤(1kg)은 40%(10,000원→6,000원 내외), 건대추(1kg)는 15%(20,000원→17,000원 내외), 깐잣(100g)은 5%(10,000원→9,500원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9월 5일부터 밤·대추 또한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대형마트 등에서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까지 밤, 대추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저장물량을 공급해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 보호, 경관 보호,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8만ha가 지정되어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강원도 양구군 일원 사유림 매수지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등 약 2천ha 면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과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철원 · 화천 · 양구 등의 민북지역 일원, 강릉·정선의 고산식물지대, 제주의 곶자왈 지대 등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며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국유림화 해 2030년까지 산림보호구역을 매년 3천ha 씩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라며 “희귀·특산·유용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하고 독일, 인도, 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맹그로브 연합(MAC)’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맹그로브연합(MAC)은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협의체로, 한국이 지난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역을 비롯한 베트남, 가이아나,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맹그로브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는점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산림복원의 성공경험이 국제사회에 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해 왔다. 맹그로브 숲(Mangrove Forest)은 열대 및 아열대의 강변,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수목이나 관목을 말하며 육지에 있는 열대우림보다 탄소저장량이 4-5배 많다고 알려져 있다. 동물의 서식처를 공급하고 해일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기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해수면 상승, 쓰나미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맹그로브숲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해양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쓰나미, 태풍 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국립수목원과 탄소중립 전략 실천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사를 하였다. 올해 식목행사는 2023년에 국립수목원 직원과 포스코 임직원들이 광릉숲에 함께 식재한 나무에 친환경 비료주기와 주변 정리 등을 함께 함으로써,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최근 국립수목원은 ‘나만의 식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린왕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나만의 식물을 골라 이름을 붙여주고, 교감하고 자랑하는 등 ‘관계 맺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식목행사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들도 ‘어린왕자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나만의 식물과 교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식목행사 후에는 수목원 내 전시원을 포함하여 광릉숲 관통도로, 봉선사천 인근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 올해 식목일은 우리원의 개원 25주년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 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정철호는 “ 전년도보다 앞당겨진 신청기간에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청하시길바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