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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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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20년 이후 최저

- ’26년에도 비축·계약 물량 확보, 할인지원 등 수급 관리와 함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농식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증가에 대비 계란 납품단가 인하 지원,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등 공급 확대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국가데이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수준 (0.0%)으로 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공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 노력으로 가격이 안정되었다. 축산물은 전년 대비 4.8%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산 대체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낮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월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농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축산물이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1.9%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다만, 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전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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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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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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