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12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녹색전환, 함께하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날이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기념식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전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www.recycling-info.or.kr/act4r)과 환경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인증', '자원순환 실천서약·인증' 등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가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개인 다회용컵(텀블러)으로 음료를 받은 후 자원순환의 날 페이스북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자원순환 실천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원순환 실천 서약,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여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도 포상한다. '자원순환 선도 및 성과우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가의 합리적인 농업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교육’ 지침서인 ‘농가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족경영협약이란 가족 구성원의 동등한 농업경영 참여와 성과 공유를 위해 농업경영상 중요 내용을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약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농업경영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실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책은 가족경영협약을 작성할 수 있는 ‘실제편’과 가족경영협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편’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생활 주기별로 ∆부부 ∆부부-자녀 ∆부부-자녀 부부 ∆부모-자녀 경영이양 등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해 가족경영협약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가족경영협약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 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②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③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