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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2026~2030」의 목표인 ▲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24 : 51.2% → ’30 : 60.0%), ▲근로환경 개선 (全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2026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ㆍ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ㆍ안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선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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