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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묘목 등 대량 밀수 일당 무더기 적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이 적발,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 · 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차례 불법 수입했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주를 비롯하여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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