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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 초지관리 실태조사, 산지 생태 축산 재조명 기대 '

초지 탄소격리 능력 우수, 온실가스 저감 큰 역할
농식품부, 2020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초지면적은 32,556ha로 전년 대비 232ha 감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 ‘ 2020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 ’ 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산지 생태 축산이  새롭게 재조명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 21년 3월까지 전국 초지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 (위치, 면적 등),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여  “산지 생태축산 누리집 (http://eco-pasture.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해 이번 토지관리 실태 조사를 주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초지 면적은 전년 대비 2백32ha 감소한 32,556ha로 나타났으며, 초지 신규조성 면적 (325ha)에 비해 초지전용 ‧ 산림 환원 등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 (557ha)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의 초지 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9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 95년 6만6천 3백 01ha에서 (’11)38,953 → (’15)35,093 → (’19)32,788 → (’20)32,556 등이다.

 

시 ‧ 도별로 제주도가 약 15,676ha (48.15%)로 전국에서 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강원도 5,078ha(15.6%), 충남도 2,493ha(7.66%), 전남도 1,946ha(5.98%) 순으로 나타났다. 가축 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초지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경남을 제외하고는 제주 (△197), 충남 (△109), 강원 (△52), 경기 (△46) 순으로 초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지 형태별로는 가축사육을 위한 방목초지가 전체의 약 51%인 16,612ha로 조사됐고, 사료작물포가 5,955ha(18.3%), 축사‧부대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이 827ha(2.6%)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초지현황도 9,162ha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2020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43ha로 대부분 농업용지로 사용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 등 중요시설 건립 목적으로도 일부 전용됐으며, 산림 환원 및 초지 기능 상실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이 3백14ha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 농식품부가 이번 초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인데  탄소 격리 능력이 우수한 초지활용을 재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며 "  향후 자연 자체의 자원을 활용해 풀 - 토양 - 가축의 자연 순환 속에서 축산물을 얻는 방법과 더불어 방목 축산을 통해 친환경 동물복지, 관광 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낳는 산지 생태축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 지난 2013년 이동필 전 농식품장관 시절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 추진한 결과, 현재 전국에 40여개 산지 생태 축산농장이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더 늘어나지 않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많다” 지적하며  “ 요즘처럼 축산 분뇨 및 악취와 탄소제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지 생태축산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에 대해  “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한 토지이다 ”며 “ 미이용 초지 정보공개, 초지를 활용한 방목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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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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