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일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 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탄소중립, 자원순환, 물순환)를 선정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계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개 그룹으로 구분·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 수립 방향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기술혁신·이행안'에는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혜택(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 방향이 포함된다. 업종·공정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설정하고 할당의 기준이 되는 표준 배출원단위를 최적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12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녹색전환, 함께하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날이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기념식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전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www.recycling-info.or.kr/act4r)과 환경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인증', '자원순환 실천서약·인증' 등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가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개인 다회용컵(텀블러)으로 음료를 받은 후 자원순환의 날 페이스북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자원순환 실천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원순환 실천 서약,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여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도 포상한다. '자원순환 선도 및 성과우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가의 합리적인 농업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교육’ 지침서인 ‘농가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족경영협약이란 가족 구성원의 동등한 농업경영 참여와 성과 공유를 위해 농업경영상 중요 내용을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약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농업경영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실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책은 가족경영협약을 작성할 수 있는 ‘실제편’과 가족경영협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편’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생활 주기별로 ∆부부 ∆부부-자녀 ∆부부-자녀 부부 ∆부모-자녀 경영이양 등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해 가족경영협약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가족경영협약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 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②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③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